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계산 기준 확인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방법은 본인이 직접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진행이 가능한데, 굳이 지사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지 않아도 모바일 및 PC에서 상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큰 어려움 없고 복잡한 과정없이도 직접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를 해볼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참고하신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본인이 납부한 국민연금 금액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NPS 국민연금 전자민원 서비스에 접속하여 개인서비스 메뉴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는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만약 온라인상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공단에 방문하거나 콜센터를 통해서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납부액-조회

1.NPS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 접속

2. 간편 인증 및 인증서 등을 통한 본인 인증 진행

3. 내연금 알아보기 메뉴에서 가입, 납부내역 조회 메뉴 선택

국민연금-납부액-조회

4.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 및 기간별 상세 내역 등 확인

국민연금-총납부내역

국민연금-납부액-조회-바로가기

또한 예상 연금월액에 대한 내용도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하며, 보다 상세한 향후 수급받게될 노령연금 예상액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아래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계산

매월 납부하고 있는 국민연금 납부액 계산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있는 4대보험료 계산기를 통해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급여 명세서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며, 납부내역서 발급을 통해서 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국민연금 납부액 계산 방법은, 기준소득월액 X 보험료율를 통해서 계산하게 되는데, 보험료율은 9%입니다.

단, 직장인의 경우 회사와 5:5로 부담하므로 급여의 4.5%로 계산을 하시면 된다는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기준

위에서 언급한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하여 국민연금 납부액 기준이 되어지는데, 기준 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민만을 절사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최저 37만원에서 최대 590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됩니다.

즉, 소득월액이 37만원보다 낮은 경우에는 37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며, 590만원보다 높은 경우에는 590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이렇게 국민연금 납부액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직접 확인을 해보신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문의해 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안내해드리도록 할 것 입니다.

추가로 함께 알아두면 좋은 글들을 몇 가지 소개해드리므로, 아래에서 필요하신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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