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 상한액 초과금 조회 및 신청

본인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 조회를 통해서 환급금액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즉시 신청하여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매년 환급액을 확정하여 지급 절차를 시행하게 되는데, 대상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온라인을 통해 조회 및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

상한제 사후환급금이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시작된 제도로, 건강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 중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에 대한 금액을 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 제도는 2004년을 기준으로 시행하여왔으며 소득분위에 따른 상한액 기준이 변경되고 있기 때문에 매년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로 2023년도에 실시하는 환급은 2022년을 기준으로하며, 2024년에 실시하는 환급은 2023년을 기준으로, 즉 전년도에 발생한 초과금을 당해연도에 환급받는 것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사후환급금

본인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 조회/신청

해당 환급금액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데, 만약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직접 조회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PC 및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한데 PC에서는 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하고, 스마트폰에서는 The건강보험 앱을 통해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해당 홈페이지 앱에서 본인인증을 통한 로그인을 하신 뒤, 민원여기요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메뉴를 통해서 즉시 확이늘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환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0원으로 표시되어지며, 본인부담 상한제 사후환금금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금액까지 표시가 되며, 선택하여 환급신청까지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라면,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으로 문의를 하셔도 되며, 가까운 지사에 방문을 하여 도움을 요청하셔도 될 것 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기준

초과금에 대한 기준은 연평균 건강보험료 분위를 기준으로 1분위 ~ 10분위로 나누어 분위별 상한액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1~5분위까지는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에 대한 상한액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만큼 해당 기준을 잘 알아두셔야 할 것입니다.

아래 이미지(표)를 통해서 연도별 본인부담상한액 현황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득분위별-상한액

이외의 건강보험 환급금은?

상한제환급제도 이외에도 환급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가 이중납부되어지거나 착오납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상적으로 부과 및 고지되었으나 자격의 소급 상실 및 부과자료에 대한 소급 감액 조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금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환금금은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3년이후에는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적어도 3년 이내에 한번씩은 조회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가로 아래글에서는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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