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생계비 대출 대부 신청 방법 및 조건 대상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 제도는 해당 훈련에 참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및 실업자를 대상으로 저금리로 자금을 융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생계에 대한 부담을 줄여 체계적인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더 나은 일자리로의 이동을 돕는 근로복지공단은 대표적인 제도 중 하나 입니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

대부대상 훈련에 참가한 대상 중 자격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인당 1,0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합니다.

대상자분들께서는 해당 자금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 인터넷 및 방문을 통하여 접수를 할 수 있으므로 관련된 내용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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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대상

지원대상으로는 총 140시간 이상 훈련 중 대부대상월의 교육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실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해당됩니다.

  • 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로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
  • 비정규직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비정규직 노동자
  • 무급휴직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상태에 있는 경우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중에 있는 경우

소득요건

전년도 기준으로 20세 이상 가구원의 합산 월 소득이 신청년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가구원은 신청일 기준으로 등본상 등재된 신청인 본인 및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가 해당하며 2024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0%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 1,782,756
  • 2인 : 2,946,087
  • 3인 : 3,771,726
  • 4인 : 4,583,930
  • 5인 : 5,356,588
  • 6인 : 6,094,695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종료아동의 경우 가구소득 기준은 제외하며 국가기간 전력산업직종훈련 및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위소득 100%로 적용합니다.

대부대상 훈련

아래에 해당하는 총 140간 이상의 훈련이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 조건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과정,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폴리텍대학 전문기술(기능사)과정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훈련과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
  •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일용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72조 및 92조 중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11조 및 12조 중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대출한도 및 지원내용

  • 총 대부한도 : 1,000만원
  • 월별 대부 한도액 : 50만원 ~ 200만원 이내
  • 대부금리 : 연 1%
  • 보증료 : 공단 신용보증제도를 통한 연 1% 보증료 별도 발생
  • 상환방법 : 균등불할상환
  • 상환기간 : 1년 거치 3년 상환 / 2년 거치 4년 상환 / 3년 거치 5년 상환

대부대상월의 훈련기간에 대하여 익월 10일까지 신청을 하여야 하며, 소급 신청은 불가합니다.

또한 기존에 접수한 훈련과정 외 다른 훈련과정 대부 신청 시 대부대상월 대부액 200만원 초과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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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생계비 대출 신청방법

대상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인터넷 혹은 방문을 통하여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신청을 하는 경우 근로복지넷 직업훈련생꼐비대부 메뉴에서 본인인증 이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신청 바로가기 : 근로복지넷
  • 방문신청 :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팩스접수 불가)

구비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 국세청이 발급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20세 이상 모든 가구원의 소득금액증명원
    • 전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전전년도 증명원 제출
  • 훈련기관에서 발급한 수강증(전산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
  • 근로계약서(비정규직에 한함)
  • 무급휴직확인서(무급휴직근로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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