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대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저금리 이용 방법

근로복지공단 대출 이용을 하고자 한다면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함께 신청대상에 대한 조건을 확인하신뒤 충족하는 경우 저금리로 자금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하는사업은 산재근로자를 위한 융자와 직업훈련생계비 융자 및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자를 위한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내용과 신청대상 등 조건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대출 – 생활안정자금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지원을 위하여 의료비, 혼례비, 자녀양육비 등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8가지로 구분하고 장기 저금리로 융자하여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생활안정자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각 자금별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대출-생활안정자금

근로복지공단 대출 혼례비

근로자 본인 혹은 자녀의 혼례 및 결혼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제도 입니다.

  • 한도 : 최대 1,250만원
  • 금리 : 연 1.5%
  • 기간 : 1년 거치 3년 상환, 1년 거치 4년 상환 중 선택

대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로 아래의 재직요건 및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1)재직요건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혹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거나,

중소기업 사업자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중에 있는 1인 자영업자가 해당합니다.

단,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합니다.

2) 소득요건

월평균 소득이 315만원 이하에 해당하여야 하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자녀학자금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직 자녀의 수업료 및 교육에 필요한 비용으로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 및 대안학교가 해당합니다.

  • 한도 :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자녀 1인당 연 500만원
  • 금리 : 연 1.5%
  • 기간 : 1년 거치 3년 상환 / 1년 거치 4년 상환

대상

혼례비 대상자와 동일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근로복지공단 대출 의료비

근로자 본인 혹은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으로 아래중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1. 요양급여,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각 기관에 납부한 비용
  2.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함에 발생하는 비용
  3.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요양시설 이용에 필요한 비용
  • 한도 : 1,000만원 버위 내에서 실제 비용(최소 50만원부터 신청 가능)
  • 금리 : 연 1.5%
  • 기간 : 1년 거치 3년 상환 / 1년 거치 4년 상환

대상

자녀학자금 대상자와 동일 요건으로 적용

부모요양비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빛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근로자의 피부양자인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한도 : 1,000만원 범위 내에서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원
  • 금리 : 연 1.5%
  • 상환 : 1년 거치 3년 상환 / 1년 거치 4년 상환

대상

의료비 지원대상조건과 동일하게 적용

장례비

근로자 본인, 배우자 및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모든 비용을 지원합니다.

  • 한도 : 1,000만원 범위 내
  • 금리 : 연1.5%
  • 기간 : 1년 거치 3년 상환 / 1년 거치 4년 상환

대상

부모요양비 자격요건과 동일

임금감소 생계비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이 의하여 사업장의 조치로 소득이 감소하여 이에 따른 생활유지에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 한도 :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소득감소액
  • 금리 : 연 1.5%
  • 상환 : 1년거치 3년상환 / 1년거치 4년상환

대상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가 해당하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 일용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해야 하며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이하로(2024년 기준 221만원),

융사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기간이 소액생계비의 융자대상 월과 중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소액생계비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업 및 휴직에 해당하거나 계절사업 등 소속된 사업장의 구조상 이유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 한도 : 200만원 범위 내
  • 금리 : 연 1.5%
  • 기간 : 1년 거치 1년 상환

대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자, 산재보험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로 소득감소 요건은 임금감소생계비와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자녀양육비

7세 미만의 영, 유아 자녀의 양육에 들어가는 비용일체를 지원합니다.

  • 한도 :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자녀 1명당 연 500만원
  • 금리 : 연 1.5%
  • 기간 : 1년 거치 3년상환 / 1년 거치 4년 상환

대상

장례비 신청대상 요건과 동일하게 적용

신청방법 및 대상자 전정

근로복지공단 대출을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며, 융자 재원이 한정되어 있어 융자대상자 선발을 통해 결정됩니다.

  • 1차 수시(즉시)선발 :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 2차 적격심사 : 예비선정자에 한하여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1차 접수를 하기 위해서는 직접 사업장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하시거나 온라인 근로복지넷을 통해 본인 인증 이후 진행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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