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대출 생계자금 주거비 교육비

한부모가정 대출 대상에 해당한다면 저금리로 생계 자금 및 각종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각 지원 상품의 대상 요건, 금리, 한도 등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해 두신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부모가정을 위하여 각종 지원금 및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자금이 필요로 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이나 수당만으로도 부족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금리 한부모가정 대출 지원 상품을 이용하시면 되는데 의외로 이러한 대출 제도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부모가정 대출과 관련된 지원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할 것 이므로 관련된 내용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부모가정 대출

한부모가정 대출은 생계자금, 교육자금, 주거지원 및 창업지원으로 구분해 볼 수 있으며 각 자금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저금리로 지원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지원은 저소득층을 위한 미소금융 서민지원 상품으로 아무나 이용할 수는 없는데 일정 요건을 갖춘 한부모가정 가구주가 신청을 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대출

취약계층자립자금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생계에 있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데 여러 대상중 한부모가족 가구주가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100%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며 아래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위 10분의 20에 해당
  • 차상위계층 및 기초 수급자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즉 저소득, 저신용 가구에게 지원을 하는 것인데 사실상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지원을 하므로 자격조건이 크게 까다로운 것은 아닙니다.

대출한도 최대 1,200만원까지 연 3%의 금리로 융자 받아 거치기간 1년포함하여 최대 6년까지로 설정하여 원리금균등분할 상환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교육비대출

취약계층자립자금 지원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분들 중에서 만약 초, 중, 고등학교에 입학예정이거나 재학중인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500만만원의 한도를 연 3%의 이율로 최대 6년(거치 1년)동안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이용가능합니다.

취약계층 자립자금 및 교육비대출의 경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하거나 미소금융지점을 통하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대출 주거자금

해당사업은 서민주택금융재단에서 지원하는 대출로 거주하는 주택의 보증금이 상향된 경우에 이용하실 수 있는 자금입니다.

아래의 조건 중 1~2항을 모두 충족하고 3~6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의 가장이 신청을 하실 수 있으므로 내용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1. 만18세(취학 시 만22세)이하 자녀를 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 임차보증금 보유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서울, 경기, 인천 1억이하, 광역시 8,000만원 이하, 그 밖의 직역 7,000만원 이하)
  3. 월세 및 전세 보증금 증액 요청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4. 월세를 일부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월세비용을 경감하고자 하는 세대
  5. 전세 보증금을 증액하여 월세비용을 경감하고자 하는 경우
  6. 비주택거주나 친인척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어 주거마련이 필요한 경우

자격요천을 충족하게 되는 경우 1세대당 최대 500만원까지 상향 조정된 보증금 차액만큼 대출이 가능한데 무이자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복지환경조성팀에 문의를 하여 서류를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부모여성 창업지원 대출

아름다운재단의 한부모여성 창업자금 대출사업을 통해서 창업과 관련된 자금을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여성 가구주 중 구체적인 창업 계획이 있어야 하며 중위소득 70% 이하에 해당이 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한도 : 임차보증금 포함 최대 4,000만원
  • 금리 : 1%
  • 기간 : 거치 3개월 + 8년 분할상환

신청을 한다고 해도 심사 기준에 따라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으며, 심사 기준은 사업계획은 타당성, 자금의 적합성, 업종의 전문성, 경영 능력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신청은 지역별로 다르며, 팩스 및 이메일 접수는 불가하고 우편으로 서류를 접수받는 것이 특징입니다.

  1. 수도권 : 아름다운재단(02-3675-1240)
  2. 대전권 : 대전마을기업연합회(042-223-9790)
  3. 광주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지회(062-513-1240)
  4. 대구권 : 대구광역자활센터(053-359-3731)
  5. 부산권 : 부산형사회연대기금(051-819-8151)

이 외에도 정부에서는 저소득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여 창업 및 운영 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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