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정리컨설팅 사업은 소상공인에게 분야별 각종 컨설팅을 제공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사업 중 하나로 일정 조건을 충족하여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업정리컨설팅 지원대상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폐업(예정) 소상공인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 폐업(예정)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별첨1] 참고)으로 공고일 기준 (기 폐업)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 (기 폐업) 폐업일이 ‘23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
- 사업 운영기간이 60일 이상 : (기 폐업)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폐업일 / (폐업예정)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 신청일
- 업종제한: [별첨2]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지원내용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1 대면 컨설팅을 제공받게 되는데,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등 5개 분야 중에서 최대 3개 분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유사업종 관련 컨설팅은 지원불가합니다.
- 재기전략 : 폐업 절차, 신고사항 집기·시설 처분 등 정보 제공
- 세무 : 폐업 시, 세무신고 안내, 절세방안, 세무 관련 컨설팅 폐업관련 세금 신고대행(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세무 신고대행의 경우 기폐업자에게만 지원 가능
- 부동산 : 권리금·보증금 보호 관련 정보 제공, 사업장 양수도, 자산 매각 및 원상회복, 직거래 방법
- 직무/직능 : 직업탐색 및 개인맞춤형 직업적성·직능검사 실시·해석, • 직업정보(지자체 일자리사업 등), 유망직군 연계
- 심리 : 업트라우마 극복, 자신감 회복, 재기마인드 함양 지원
필요서류
-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명원(폐업 예정자)
- 폐업사실증명원(기폐업자)
- 소상공인 증빙서류(매출액, 상시근로자확인서류)
지원절차
- 지원사업 신청
- 신청서류 검토
- 사전진단
- 컨설턴트선정
- 컨설팅수행
-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