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급일 관련하여 대상, 재산, 기준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것입니다.
해당 제도는 대한민국 국세청을 주관으로 하여 시행하며, 매년 대상자를 선정하여, 일정 금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 입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본 제도는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 최소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자녀장려금 대상 기준
자녀장려금의 경우 우선 부양중인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어야 함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가구별 총 소득과 함께 재산을 기준으로 하여 부합하는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의 경우 홑벌이가구 및 맞벌이가구 모두 4,000만원 미만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단 2024년 1월 1일부터 신청하는 가구부터는 총소득 7,000만원으로 상향조정 되었음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재산 기준의 경우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하여 2.4억원 미만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신청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모바일, PC, ARS를 통해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안내문에 따른 신청하기를 통해 모바일에서 신청을 하시면 되고,
서면으로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QR코드를 활용하여 모바일에서 신청을 하거나, 인터넷 홈택스를 통한 PC에서 신청, ARS 자동응답 전화를 통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으로 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기 때문에 손택스앱을 통해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제출 메뉴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통해 개별인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을 마무리 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일
자녀장려금 지급일의 경우 정확한 날짜가 매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년도의 자녀장려금 지급일 일정에 따라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상황에따라서 8월에 지급이 되기도 하며, 9월에 지급이 되기도 합니다. 일정이 정해지고 난 이후에는 본인이 지급 받을 금액과 지급일에 대해서 홈택스 및 손택스 진행상황 조회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추가로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이 기존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됨과 동시에 지급액 역시 최대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로 부터 신청하는 건에 대해서 적용한다고 하오니 이점 다시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경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현시점 이러한 제도들을 통하여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