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연계자금 지원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 하나로 대리대출에 속하며 정해진 자금이 소진될때까지 신청을 받아 저금리로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주는 제도 입니다.
직접대출의 경우 중소벤처기업징흥곤단을 통해 직접 대출을 받아 상환을 하게 되지만 대리대출은 중진공과 약정을 체결한 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청년고용연계자금
우수한 사업성과 발전가능성이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헌 청년 소상공인과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 소상공인을 위하여 지원하는 자금입니다.
청년고용연계자금의 구체적인 내용과 조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것이므로 해당 자금이 필요한 대상자 분들께서는 반드시 자금 소진 이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청년고용연계자금 지원대상
기본적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동일 법 시행령 제 3조에 의한 소상공인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세부사항의 경우 각 자금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청년고용연계자금의 경우에는 아래의 2가지 사항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업력 3년 미만의 청년 소상공인으로 대표자 나이가 만 39세 이하
- 상시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 청년 근로자를 고용중에 있거나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한 소상공인
융자조건 및 범위
청년고용연계자금은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대출해주며 구체적인 융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대출기간 : 5년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7,000만원
- 융자방식 :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청년고용연계자금 신청방법
청년고용연계자금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 대리대출에 속하므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확인서 신청 및 접수를 하여 보증기관에서 발급받은 보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합니다.
1.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로그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ols.semas.or.kr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만약 회원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가입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 대리대출 신청
상단의 대출신청 메뉴에서 대리대출신청 메뉴에 접속합니다.
3. 사업자선택 및 자금선택
정책자금을 이용할 사업장을 선택하여 대리대출 중 원하는 자금을 선택하여 희망대출금액을 입력합니다.
4. 약관동의
대출신청에 필요한 필수 약관을 확인하여 동의합니다. 선택동의의 경우에는 동의하지 않아도 진행 가능합니다.
5. 대표자 인증 및 업체정보 확인
대표자 실명번호를 입력하여 인증하고 업체정보에 대해 확인하여 다음단계로 넘어갑니다.
6. 대리대출(확인서) 신청
대표자 관련된 정보(연락처, 자택주소, 실거주지주소)를 입력하고 업체에 관련된 정보를 입력하여 신청서 작성을 완료 합니다.
7. 필요서류 제출
서류 리스트 중 필수로 표시되어진 사항을 확인하여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8. 확인서 출력 및 보증신청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출력하여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서 신청 및 발급을 진행합니다.
9. 대출 신청 및 실행
발급 받은 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정책자금 협얍 은행을 통해 대출을 신청 및 실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