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등본 인터넷 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온라인 통해서 쉽고 편리하게 즉시 발급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적부란 종전 호적제도 하에서의 호적부로부터 분리하여 편철 및 보존하는 장부를 말합니다.
제적등본은 본적 등의 호적사항과 호주 및 모든 구성원의 성명, 부모, 성명, 출생, 혼인, 사망 등의 신분 사항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제적등본 인터넷 발급
제적등본 인터넷 발급은 해당 제적부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인터넷상에서 편리하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1. 대한민국 전자가족관계시스템 접속
제적등본 인터넷 발급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전자가족관계시스템 접속을 해야 하므로 해당 사이트 검색 및 아래를 통해 접속하여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2. 제적부 신청인 정보 조회
신청인의 정보를 조회 하여야 하는데, 성명, 주민등록번호, 추가정보(호주 성명, 본적)을 확인하여 인증을 진행합니다.
3. 열람/발급 신청
증명서 종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여부, 수령방법, 신청사유를 선택하여 신청을 하시면 완료됩니다.
발급 수수료
신청방법에 따라서 수수료는 차이가 발생합니다. 신청 루트는 인터넷발급, 무인발급기, 시(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 인터넷발급 : 무료
- 무인발급기 : 500원
- 방문발급 : 1,000원
제적등본 발급방법에 따라서 효력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발급하면 수수료도 절약되고 시간도 아낄수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A. 사망한 가족의 증명서도 발급이 가능한가요?
-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의 증명서는 본인의 인증서로 발급 받을 수 있으나 사망한 사람을 신청인으로 하여 발급하지는 못합니다.
-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므로 제적등, 초본을 발급받아 사용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