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정책 사업자대출 조건 및 신청방법

정부지원 정책 사업자대출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형 금융상품의 경우 자금을 조달할 여력이 부족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하여 시행되며, 일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유리한 조건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부지원 정책자금의 경우 다양한 방면으로 지원을 하지만, 일부 사업자대출의 경우에는 자금이 빠르게 소진되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므로 평소 정책자금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지원 사업자대출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자 대출은 대표적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정책자금이 있습니다. 정책사업자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소상공인으로 상기 근로자 5인 미만의 업체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단, 제조, 건설, 운수, 광업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를 10인 미만으로 제한하며 기타 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공통적인 요건에 대항합니다. 물론 각 자금에 따라서 세부 요건은 별도로 정해져 있으므로 해당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로 합니다.

정부지원-정책-사업자대출

재도전특별자금

재창업 또는 채무조정 성실 이행을 통하여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을 위하여 자금을 지원합니다.

  • 신청대상
    • 재창업준비단계 : 최근 1년 이내에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재창업교육 50시간 이상으로 경영교육 10시간, 업종전문교육 40시간 이상)
    • 재창업초기단계 : 재창업 업력 7년 미만으로 현재 재창업기업의 대표가 폐업기업의 대표에 해당하고, 폐업기업의 업종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지원 대상업종에 해당하여야 하며, 폐업기업의 매출실적을 보유하고 있어야함.(단, 매출실적 보유는 업력이 3년 이상인 경우 제외)
    • 3개월 이상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였으며 업종전환 또는 매출감소로 인하여 사업장을 이전한 소상공인
    •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참여기관에서 인정한 성실상환 소상공인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1.6%
  • 대출한도 : 기업당 7천만원
  • 대출기간 : 5년 이내
  • 융자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정책 사업자대출 대환대출

중, 저신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고금리 대출 및 은행권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미적용 대출을 저금리 및 장기분할상환으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중, 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은행권 및 비은행권 사업자 대출 중,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인 7% 이상의 대출로, 만기연장에 애로가 있는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합니다.

  • 대출금리 : 연 4.5%
  • 대출기간 : 최장 10년
  • 대출한도 : 기업당 5천만원
  • 융자방식 : 대리대출

민간투자연계형매칭융자

민간 투자자가 선 투자 및 펀딩 시 정책 자금을 최대 5배가지 매칭융자로 지원하여 소상공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의하여 지정된 전문 운영기관을 통해 투자금을 지원받고 소상공인 선투자 추천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이 해당합니다.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기계, 설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사업장 건축 및 확보자금 등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
  • 대출기간 : 최대 8년
  • 대출한도 : 최대 민간투자금 5배와 5억원 중 낮은 금액
  • 융자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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