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방법과 대상에 대해서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에 참여를 하게 되는 경우 바우처 형태로 최대 64만원까지 정부의 지원금(보조금)을 받게 되므로 대상자 분들께서는 놓치지 않고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국만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경우 자격조건을 확인하고 대상이 되는 경우에만 신청하여 지원을 받게 되는데 바우처 형태로 지원을 받아 관련된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사용하시면 됩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란?
대한민국 국민중 우울이나 불안 등 정서적인 어려움이 있어 심리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제공하는 서비스 입니다.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마음건강을 돌보고 정신질환을 사전에 예방하여 상황에 따라 조기 발견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하여 정서적으로 힘드신 분들이 많이 계실텐데 잘 활용하신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대상 및 서류
우울 및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나이와 소득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정신의료기관등에서 우울 및 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및 소견서가 필요 합니다.
3.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이 확인된 경우로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으로 보호종료확인서 및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를 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경우로 해당 사업 지침 별지 제 4호 연계의뢰서를 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지원대상 제외
- 알콜이나 약물에 중독이 된 경우
- 중증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ex:조현병 등)
- 심각한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이용 중에 있는 경우
-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이용자
-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 이용자
-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및 성인 심리지원서비스 지원받고 있는 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지원내용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번 이용할 수 있도록 회차별로 지원을 하는데, 중위소득에 따라서 본인부담금이 결정되어 집니다.
기준 중위소득 | 본인부담률 |
70% 이하 | 0% |
70% 초과 ~ 120% 이하 | 10% |
120% 초과 ~ 180% 이하 | 20% |
180% 초과 | 30% |
1회당 서비스 이용단가는 1급 유형의 경우 8만원, 2급 유형의 경우 7만원이며 이용자는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직접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1급 유형의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게 되는 경우 서비스 가격은 80,000원이 되며 중위소득 70% 이하의 경우에는 80,000원을 전액 지급받아 본인부담금이 없게되고,
중위소득 70%초과 120% 이하의 구간에 해당하는 분이라면 본인부담금이 10%이므로 8,000원을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72,000원을 바우처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서비스 유형(1급)
①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② (국가전문자격)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1급
③ (국가전문자격)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1급
④ (민간자격)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1급(한국상담학회)
서비스 유형(2급)
①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② (국가전문자격)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2급
③ (국가전문자격)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2급
④ (국가기술자격)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의2에 따른 임상심리사 1급
⑤ (민간자격) 상담심리사 2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2급(한국상담학회)
➡️ 서비스 제공기관 조회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방법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권자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권자 :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
서비스 유형을 결정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되는데 직접 방문해서 진행하게 되므로 담당자를 통해 보다 상세하게 안내를 받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여러가지로 힘든 시기에 정서적으로 힘든분들이 많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서적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거나, 상담을 받고 치료하는 것이 부끄럽고 수치스럽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마음을 열어 전문가로부터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부터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마음이 아픈 것은 결코 부끄럽고 나쁜것이 아닙니다.
➡️ 한부모가정 대출 생계자금 주거비 교육비 신청 가능한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