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생계지원금 및 주거 교육 의료 지원

저소득층 생계지원금 내용과 함께 주거 교육 의료 지원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여 자격이 된다면 신청하여 각 내용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저소득층 지원의 경우에는 중앙부처와 함게 지자체의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겠으나, 오늘 확인해볼 사항은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소득층 긴급 지원금

저소득층 지원금의 경우 긴급하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 혹은 가정을 위한 재정 지원 정책입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요건과 재산, 금융재산 요건을 기준으로하여 최종 대상여부를 결정짓게 됩니다.

생계, 시설이용, 연료비에 대한 지원과 함께, 주거지원, 의료지원, 교육지원으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각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신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소득층-생계지원금

저소득층 생계지원금

저소득층 생계지원금은 긴급복지지원 제도에서 명시하고 있는 긴급복지지원법 제 2조 1호에서 9호까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저소득층-생계지원금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금전 혹은 현물로 지원하게 되는데,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결정됩니다.

저소득층 생계지원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1개월을 지원하게 되며, 2개월범위 내에서 연장지원을 실시할 수 있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최대 3개월을 추가 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의료지원

수술이나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하여 발생하는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경우에 지원을 하게 되는 긴급복지지원 제도 중 하나 입니다.

각종 검사나 치료에 필요한 의료서비스와 약제비를 지원하게 되는데, 300만원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중 약제비와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지원합니다.

원칙적으로 1회 지원이 가능하며, 1회 지원 이후에도 위기상황이 지속된다면 긴급지원심의우원회의 심의를 거친 이후 추가로 1회 추가 지원합니다.

주거지원

주거의 지원은 위기사유가 발생하여 임시거소 제공이나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가구구성원 수에 따라서 차등하여 지원하게 되며, 1개월을 지원하며 2개월범위 내에서 연장지원을할 수 있고, 심의를 거쳐 9개월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지원

긴급지원을 받는 가구 중에서 초, 중, 고등학생으로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교육지원을 실시합니다.

지원이 결정되면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지원하게 되며, 상황에 따라서 학용품 등 현물로 지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분기별 초등학생의 경우 124,000원을 지원받고, 중학생의 경우 174,700원, 고등학생은 207,70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1회를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위기상황 지속시 생계, 의료, 시설이용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1회 추가 가능하며, 주거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최대 3회까지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생계지원금 신청방법(주거, 의료, 교육 포함)

만약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신청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를 통해서 24시간 접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직접 관할지역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담당자를 통해서 지원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온라인신청 시스템 등을 통하여 요청할수는 없으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의 경우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서 확인해볼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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