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도전특별자금 제도는 다양한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중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정책자금에 해당하는데 대상이 되는 경우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신청기간에 있으며 마감기한은 따로 정해진 것은 아니므로 자금이 소진될때까지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서둘러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도전특별자금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 특별경영안정자금에 속하는 재도전특별자금은 재창업 또는 채무조정 성실 이행을 통하여 재도약 및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을 위하여 지원하는 자금입니다.
직접대출 방식으로 진행하며 공단을 통하여 직접 대출을 받고 상환까지 공단으로 하게 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도전특별자금 지원대상
재창업 준비단계 및 초기단계 그리고 채무조정 성실상환을 대상으로 하여 지원을 하는데 구체적 요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창업 준비단계
대출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1년 이내에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이 해당합니다.
재창업 초기단계
1. 대출신청일 기준 재창업 업력 7년미만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현재 재창업 기업의 대표가 폐업기업의 대표에 해당하는 경우
- 폐업기업의 업종이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지원 대상업종에 해당하여야 함
- 폐업기업의 매출실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업력 3년 이상인 경우 제외)
2. 3개월 이상 휴업한 이후 영업을 재개하거나 업종전환 또는 매출감소로 인하여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채무조정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참여기관에서 인정한 성실상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도 재도전특별자금을 지원합니다.
-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참여기관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신용회복위원회
- 성실상환 : 채무조정 이후에 미납없이 6회차 이상 납입을 하였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상환을 완료하고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성실상환자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경우(20시간 이상)
지원범위 및 내용
제품 생산에 필요한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지원하며 아래와 같은 조건 및 내용을 적용합니다.
- 대출한도 : 최대 7천만원 범위 이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1.6%p
- 대출기간 :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총 5년)
- 상환방식 : 거치기간 이후 원금균등분할상환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분기별로 변동되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한데 현재 기준으로 하여 재도전특별자금의 기준금리는 3.89%로 최종금리 5.49%를 적용받게 됩니다.
재도전특별자금 신청방법
해당 자금은 주된 사업장 관할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 접수를 신청 및 접수를 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온라인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하며, 전자약정 체결이 가능하며,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 및 접수는 가능하지만 대면약정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재도전특별자금의 경우 직접대출로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 회원 가입 및 로그인 진행
- 정책자금 목록에서 재도전특별자금을 선택하여 자금을 선택합니다.
- 희망 대출금액을 입력하여 다음단계로 이동합니다.
- 기업 및 개인정보에 대한 약관동의를 진행합니다.
- 실명번호를 입력하여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관련서류를 제출합니다.
- 재도전특별자금 최종제출을 진행합니다.
신청에 대한 보다 상세한 과정은 정책자금 사이트 대출신청 – 대출신청안내 – 대출신청가이드 내려받기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