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도전특별자금 신청 대상 및 자격 조건에 해당하는 내용을 확인하여 조건에 맞는다면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으로 소상공인정책자금 중 특별 경영 안정자금에 해당 합니다.
재도전특별자금
재도전특별자금은 재창업 소상공인과 채무조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하여 연 3%의 고정금리로 최대 7천만원 범위 이내에서 지원하는 정책자금입니다.
대상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하여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특히 지원대상이 확대된 점 필히 검토 하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 재창업
우선적으로 재창업 소상공인에 대한 신청 자격을 살펴보면, 재창업 준비단계 및 초기단계로 구분하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준비단계]
대출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1년 이내에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이 해당합니다.
[초기단계]
1. 대출신청일 기준 재창업 업력 7년미만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현재 재창업 기업의 대표가 폐업기업의 대표에 해당하는 경우
- 폐업기업의 업종이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지원 대상업종에 해당하여야 함
- 폐업기업의 매출실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업력 3년 이상인 경우 제외)
2. 3개월 이상 휴업한 이후 영업을 재개하거나 업종을 전환한 소상공인
지원대상 – 채무조정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참여기관에서 인정한 성실상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도 재도전특별자금을 지원합니다.
-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참여기관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신용회복위원회
- 성실상환 : 채무조정 이후에 미납없이 6회차 이상 납입을 하였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상환을 완료하고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성실상환자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경우(20시간 이상)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최대 7천만원 범위 이내
- 대출금리 : 연 3% 고정금리
- 대출기간 :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총 5년)
- 상환방식 : 거치기간 이후 원금균등분할상환
경영애로 해소 등 기업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지원하며, 자금이 접수된 후 공단이 직접 기업평가 등 심사를 거치어 대출을 실행합니다.
재도전특별자금 신청방법
해당 자금은 주된 사업장 관할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 접수를 신청 및 접수를 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온라인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하며, 전자약정 체결이 가능하며,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 및 접수는 가능하지만 대면약정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재도전특별자금의 경우 직접대출로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 회원 가입 및 로그인 진행
- 정책자금 목록에서 재도전특별자금을 선택하여 자금을 선택합니다.
- 희망 대출금액을 입력하여 다음단계로 이동합니다.
- 기업 및 개인정보에 대한 약관동의를 진행합니다.
- 실명번호를 입력하여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관련서류를 제출합니다.
- 재도전특별자금 최종제출을 진행합니다.
신청에 대한 보다 상세한 과정은 정책자금 사이트 대출신청 – 대출신청안내 – 대출신청가이드 내려받기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