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 급여 실습 시급 자격증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 관련하여 위치 및 연락처, 교육일정 등에 대해서 직접 확인을 하실 수 있으며 자격취득 과정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최근 활동지원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알아보시는 분들도 많고, 직접 교육 및 실습에 참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정의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정신적,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사람(인력)을 말합니다.

아무나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데, 반드시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의 이론교육과 현장실습 과정을 모두 수료하여야 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은퇴 이후에도 정년이 따로 없어 계속하여 있을 할 수 있는 직업군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어 많은분들께서 자격 취득을 희망하고 있으며 큰 어려움 없이 자격을 갖출 수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 취득은 전문 교육기관을 통해서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일정과 기관의 위치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신 후 상황에 맞게 교육에 참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관련된 정보가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알아봐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므로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교육기관

교육기관 정보 확인

장애인활동지원 이라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여 볼 수 있는데, 이 곳에서는 지역별 기관의 위치 및 연락처 정보를 확인하여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일정 게시판을 통해서 각 기관에서 공지하고 있는 일정들을 확인하여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업체가 일정을 등록하는 것은 아닌 것 같으므로, 지역별 기관의 위치를 확인하시어 가까운 기관에 먼저 문의를 해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교육기관-정보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증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격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놓은 교육을 모두 이수해야 합니다.

해당 교육은 전문기관을 통해서만 이수하실 수 있으며, 이론교육과 현장실습으로 구분되어 실시합니다.

기타 타 자격증처럼 별도의 시험을 치루어 자격 유무를 결정짓지는 않으며, 교육 및 실습을 이수하는 것만으로 자격은 갖춰지게 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시급/급여

활동보조인으로 근무는 시간단위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급여라는 개념보다는 시급으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하여 활도지원사의 단가는 15,570원이지만, 최대 25%까지의 수수료를 센터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센터마다 제외하는 수수료는 다를 것이며, 장애인활동지원사 시급은 최저 11,678원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가산급여 3,000원을 추가로 받으며, 심야 및 공휴일 근로자의 날의 단가는 23,350원 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 현장실습

현장실습의 경우 10시간을 이수하여야 하는데 생각보다 자리가 많지 않으며, 설상 자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장 취업을 하는 분들을 우선하여 실시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론교육이후에는 여러 기관에 문의를 하시어 자리가 있는지부터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타 지역에서 수료를 한다고해도 자격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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