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지원사업 제도

자산형성지원사업 제도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할 것입니다. 해당 제도에 대한 이해와 함께 구체적인 지원현황, 대상 그리고 혜택 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금융취약계층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시행중에 있으며, 자산형성지원사업 제도의 경우에도 대표적인 금융지원 제도 입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

본 제도는 자산형성지원 대상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며 관련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을 말하게 됩니다. 2010년 희망키움통장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다양한 지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제도

자산형성지원사업 종류

희망저축계좌1, 희망저축계좌2,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으로 구분이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각 지원에 있어 가입대상은 달리 적용되고 있습니다.

  • 희망저축계좌1 : 근로하고 있는 생계 및 의료 수급 가구
  • 희망저축계좌2 : 근로하고 있는 주거/교육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
  • 청년내일저축계좌 : 일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의 청년

희망저축계좌1

희망저축계좌는 생계 및 의료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게 되는데,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 중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가구원이 있어야 하며, 신청시점에 가구 전체의 총 근로 및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에 해당하는 금액에 60%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본 자산형정지원사업의 경우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하게 되는 경우 정부에서는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희망저축계좌2

소득인정액이 중위 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지원하게 되는데, 현재 근로중에 있어야 합니다.

매월 본인이 10만원 이상 저축을 하게 되는 경우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을 정부에서 지원하여 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본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총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청년이어야 합니다.

  1. 연령 : 가입 신청당시 중위소득 50% 이하의 경우 만 15세 ~ 59세 이하에 해당되어야 하며, 중위소득 50~100% 구간의 경우에는 만 19세 ~ 34세 이하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2. 소득기준 : 중위소득 50% 이하의 경우 현재 근로활동 중에 있어야 하며, 근로 혹은 사업소득이 1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중위소득 50~100%의 경우에는 월 근로 및 사업소득이 50만원 ~ 22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3. 가구기준 : 청년이 소속 가구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4. 가구재산 : 가구의 재산이 대도시의 경우 3억 5천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 7천만원 이하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본인이 매월 10만원이상 적금을 하게 되는 경우 중위소득 50% 이하의 경우 30만원을 정액으로 하여 지원하며, 중위소득 50~100%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만원씩 매칭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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