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방법과 함께, 발급요청서를 통하여 요청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것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있어 이직확인서는 매우 중요한 서류 입니다. 해당 서류가 있어야자격 인정과 함께 구직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이직확인서는 상용근로자에 대한 이직사유와 함께, 이직일, 평균임금, 피보험단위 기간이 작성도이어 있는 서류로 구직급여수급자격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입니다.
이직확인서라하여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한가지 있는데, 회사를 다른 곳으로 옮길 때의 이직이 아닌, 퇴사할 때의 이직이라는 점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면, 고용보험 홈페이지 혹은 고용보험 APP을 통해서 본인이 직접 확인 및 조회를 해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나 APP에 로그인을 하여 실업급여 메뉴에서 해당 메뉴를 선택하여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반드시 로그인을 해야 하므로,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방법중 하나를 택하여 로그인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신 뒤, 조회기간을 선택하여 검색을 하게 되면, 하단의 이직확인서 이력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장명과 함께, 이직사유, 상세이직사유, 이직일, 피보험단위기간, 일 소정근로시간, 평균임금, 처리상태 및 처리기간 등이 나타납니다.

이직확인서 요청
원칙적으로는 회사에서 이직한 근로자에게 직접 발급을 하게 되면, 근로자가 직접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것으로 진행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는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면서 함께 이직확인서를 관할고용센터에 직접 전달하여 처리를 하기도 합니다.
만약 해당 기간이 너무 지체 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인정 등을 받기에 어려움이 따르게 되므로, 다시한번 회사에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몇번의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정식적으로 이직확인서 요청방법을 통하여 진행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직접 작성하여 회사에 보내는 것인데, 해당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0일이내에 처리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따릅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는 이직자에 대한 인적사항과, 이직사업장에 대한 정보, 이직일 및 작성 날짜 및 이작의 서명 및 날인을 하여 이직한 회사로 보내게 됩니다.
사실 해당 경우까지 오는 경우에는 고의적으로 비협조적인 경우가 다반사 이기 때문에, 직접 방문을 하여 보내기 보다는, 근거를 명확하게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문서 사진을 미리 찍어두고 등기우편으로 보낸 뒤 담당자 및 대표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방법, 내용증명 등을 통하여 보내느 방법 등으로 근거를 남겨둘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양식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다운로드 하여 출력 이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