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식업 온라인 위생교육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것입니다. 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으로 구분되오니, 상황에 맞게 수강 신청하시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기존영업자의 경우 요식업 위생교육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면 직접 지회/부에서 실시하는 집합교육에 참석하는 것보다 편리하게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요식업 온라인 위생교육
해당 교육은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후 다음 해부터 매년 실시해야하는 보수교육으로 온라인을 통해 교육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위생교육을 신청하는 방법은 한국외식업중앙회를 통해서 강의 신청이 가능하며, 수강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이 때에 교육비용 8,000원이 발생하며 대표자(학습자) 본인명의 계정으로 신청해야 하며, 아래의 경우 식품위생관리책임자가 교육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 대표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요식업 온라인 위생교육 신청
1. 한국외식업중앙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로그인 이후 기존 영업자 온라인 위생교육 신청메뉴를 선택합니다.
2. 지역 및 업체명 주 대표자명으로 검색하여 선택 이후 직책을 체크한 이후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
3. 교육신청내역을 확인하고, 강의목차를 확인한 이후, 결제수단을 선택하여 결제 이후에 강의를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영업자 집합교육
신규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분들게서는 집합교육을 진행하여야 하는데, 지역별 일정 확인을 통하여 신청 및 결제를 진행하게 됩니다.
교육비는 26,000원 이며 조리사, 영양사, 위생사 면허를 받은 대표자의 경우에는 신규 영업자 위생교육을 면제 받습니다.
집합교육 시간은 09시부터 16시까지 진행되며, 원하는 날짜에 신청가능인원이 남아 있는 경우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지역개발채권
자주묻는 질문
Q : 위생교육 수강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 수강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니다.
Q : 교육수료증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 신규영업자 위생교육 수료증은 수료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 수료증은 수료일로부터 1년간 유효합니다.
Q : 신규영업자 식품위생교육 제외 대상은?
A: 식품위생법에 따른 조리사 면서,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 면허,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위생사 면허를 가진 자는 교육에서 제외 됩니다.
Q : 식품위생관리책임자 수료증
A: 식품위생관리책임자로 교육신청한 경우 지정확인서 양식을 작성하여 업로드 하시면 관리자 승인 이후 수료증 출력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