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거부 신청방법 및 기관 등록 서류 안내

연명치료 거부 신청은 연명의료에 관련된 의사를 미리 남겨놓을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제도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9세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에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에 대해서 문서로 작성하고 관련 기관에 등록해 놓을 수 있습니다.

연명치료-거부

연명치료 거부 란?

연명치료 거부는 연명의료결정제도 중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및 등록신청하여 환자가 원치 않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환자에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결정한 책임에 대한 가족들의 심리적, 사회적 부담을 갖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시행되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결정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서 연명치료 거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대상 : 19세 이상의 성인
  • 작성 : 본인이 직접 작성
  • 설명의무 : 상담사
  • 등록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19세 이상의 건강한 사람도 미리 작성해 둘 수 있지만 반드시 등록기관을 통해 충분한 설명을 들을 이후에 작성해야 법적으로 유효하며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 거부(유보/중단 요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서 연명치료 거부 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연명의료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아래의 절차대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1.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진 의료기관을 통하여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에 의하여 회생가능성이 없으며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고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에 있는 환자라는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2. 환자 또는 환자 가족의 결정 확인

환자 본인 또는 가족이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경우 담당의사의 확인 환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한 경우 담당의사 및 전문의1인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연명의료의 유보 또는 중단

환자에 대한 시술이 더이상 치료 효과가 없다는 의학전 판단과 함께 더이상의 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요건을 모두 충족되는 경우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 방법

반드시 관련기관을 통해서 본인이 직접 작성 및 신청을 하여야 하며, 관련된 절차를 참고하여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1. 상담 및 설명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등록기관에 방문하여 연명치료 거부에 대한 내용과 관련된 상담 및 설명을 듣습니다.

2. 의향서 작성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서식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작성을 합니다.

3. 등록 및 보관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 및 등록된 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이 되어야만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4. 데이터베이스 조회

연명치료 거부 신청을 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본인이 작성한 의향서를 조회할 수 있고, 가족의 경우에도 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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