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개편 안내 대출 조건

신용보증기금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이 개편됨에 따라서 보다 많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규모 9.5조원으로 신용보증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출은 연중 상시 신청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단 예산이 모두 소진되는 경우에는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대상이 된다면 신속하게 움직이셔야 합니다.

신용보증기금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기존 코로나19 장기화 및 이와 관련한 복합적인 위기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행하였지만 전체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으로 확대 되면서 보다 많은 분들께서 저금리로 전환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원대상만 확대된 것이 아니며 지원규모 및 상환구조 등이 보다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개편되었으므로 구체적인 대상 및 신용보증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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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요건

우선적으로 전체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은행 및 비은행을 통해 취급한 7% 이상의 고금리 사업자 대출(신용 및 담보)로 2022년 5월 31일 이전에 취급한 대출을 대환하실 수 있습니다.

※ 은행 및 비은행 :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 보험사, 상호금융(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지원내용

신용보증기금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데 구체적인 한도 및 금리 등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한도 : 개인사업자 1억원, 법인 소기업 2억원
  • 보증비율 : 90%
  • 중도상환수수료 : 기존대출 및 신규대출 모두 면제
  • 보증료율 : 1~3년차 0.7%, 4~10년차 1.0% / 최초 대환시점에 보증료 전액 납부하는 경우 총액의 15% 할인
  • 만기구조 : 10년(3년 거치 및 7년 균등분할상환)
  • 적용금리 : 1~2년차 최대 5.5% / 3~10년차 협약금리 이내
  • 금리구조 : 최고 상한 범위 내에서 차주 신용도에 따라서 결정되며 최초 취급 시 적용금리는 2년간 고정

신용보증기금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절차

  1. 대출 및 보증 접수 : 은행 및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거나 모바일 앱을 통하여 접수
  2. 대출 및 보증 심사 : 프로그램 참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이에 대한 심사 진행
  3. 약정 및 실행 : 승인 통지 후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약정을 체졀하여 대출을 실행
  4. 기존대출 상환 : 기존 고금리 대출은 채권은행에서 직접 상환

필요서류

  • 공통
    • 사업자 등록증명원
    • 주민등록 등본
    •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 임대차계약서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추가(법인)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주명부
    • 표준재무제표증명(최근 2개년)

※ 대출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가 필요하는 경우 별도 요청이 가능하여 이에 대한 자료준비 및 제출에 대한 방법은 담당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취급은행

본 프로그램 취급 은행의 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이와 관렫된 문의는 신용보증기금(1588-6565) 및 각 은행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경남은행 : 1600-8585
  • 광주은행 : 1588-3388
  • 국민은행 : 1644-9999
  • 기업은행 : 1588-2588
  • 농협은행 : 1661-3000
  • 대구은행 : 1566-5050
  • 부산은행 : 1588-6200
  • 수협은행 : 1588-1515
  • 신한은행 : 1661-4054
  • 전북은행 : 1588-4477
  • 제주은행 : 1588-0079
  • 우리은행 : 1588-5000
  • 하나은행 : 1588-1111
  • SC은행 : 1588-1599
  • 토스뱅크 : 1599-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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