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신청방법 전세 및 매매 대환 금리 서류

신생아 특례대출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2024년부터 출산 가구에 대하여 주택 구입 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합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 안정 방안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로 전세 및 주택 구입 자금 대출로 구분하여 지원하는데 한도 및 대상 주택 등 세부내용에 차이가 있으므로 관련된 내용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국토교통부에서는 국회 예산심의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치어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신생아 특례대출 지원을 시행합니다.

1월 29일부터 대출신청 접수가 이뤄지며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은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 및 기금E든든 누리집을 통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구입자금

대상조건과 주택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을 구입하고자 할때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합니다.

1. 지원대상

대출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자로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000만원 이하로 순사잔 4억 6,900만원 이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 입양아 포함(단, 2살 이하로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의 경우에도 대출 가능
  • 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2. 대상주택

주택가액 9억원 이하에 해당하여야 하며, 전용면적 85㎡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읍과 면의 경우에는 100㎡ 이하)

3. 대출한도 및 만기

  • 한도 : 최대 5억원(LTV 70% (일반), 80%(생애최초), DTI 60%)
  • 만기 : 10/15/20/30년(1년 거치 또는 무거치 선택 가능)

4. 금리

5년간 특례금리를 적용하고 이후 금리는 변경됩니다. 특례금리는 소득과 만기에 따라서 1.6% ~ 3.3%로 적용됩니다.

  • 연소득 8,500만원 이하 : 1.6% ~ 2.7%
  • 연소득 8,500만원 초과 : 2.7% ~ 3.3%

특례금리가 종료되면 연소득 8,5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55%가 가산되어 적용되며 연소득 8,5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출시점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로 적용합니다.

우대금리는 아래와 같이 적용되며, 중복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특례금리 적용 이후에도 우대금리는 유지되어 적용됩니다.

기존자녀추가 출산청약 가입신규 분양전자약정
0.1%(1명당)0.2%(1명당)0.3~0.5%0.1%0.1%

5. 추가출산 혜택 및 대환

아이 1명당, 금리 0.2% 인하(최대 1.2%) 및 특례기간이 5년 연장(총 15년 이내) 됩니다.

또한 주택 구입자금 마련 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신생아 특례 매매 대출 조건을 충족한다면 대환하실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매매 대출 이외에도 전세자금 대출도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특례 적용되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

대출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로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및 순자산 3억 4,500만원 이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2023년 1.1일 출생아부터 적용
  • 입양아 포험(2살 이하로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경우에도 지원 가능
  • 임신 중에 있는 태아는 포함하지 않음

2. 대상주택

보증금 5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주택(수도권 외 지방의 경우 4억원 이하)으로 전용면적 85㎡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읍과 면의 경우에는 100㎡이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3. 대출한도 및 기간

  • 한도 : 3억원 이내의 금액으로 보증금 80%이내로 제한합니다.
  • 만기 : 전세계약기간 종료시 상환하되 5회 만기 연장이 가능합니다.

4. 대출금리

4년간 소득과 보증금에 따라 1.1% ~ 3.0%의 특례금리가 적용되고 종료 이후 금리는 변경됩니다.

  • 연소득 7,500만원 이하 : 1.1 ~ 2.3%
  • 연소득 7,500만원 초과 : 2.3 ~ 3.0%

연소득 7,500만원 이하인 경우 기존 특례금리에서 0.4%를 가산하며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를 적용합니다.

기존자녀추가출산전자약정계약
0.1%(1명당)0.2%(1명당)0.1%

우대금리는 위와 같이 적용(중복 가능)하며 특례금리 종류 이후에도 우대금리는 유지되어 적용됩니다.

5. 추가출산 혜택 및 대환

아이 1명단 0.2%금리를 인하하며 특례기간은 4년 연장됩니다. (단, 금리의 하한선은 1.0%이며 특례기간은 총 12년 이내로 제한합니다.)

또한 전세계약 개시일 또는 갱싱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존 전세대출에 대하여 대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례대출 신청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은 기듬E든든을 통해 비대면으로 보증 신청하여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물론 수탁금액에 먼저 방문하여 진행하는 경우 보증 신청도 동시에 진행하실 수 있으므로 편리한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에 익숙한 경우라면 경험상 미리 보증신청을 하고 진행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외에 대출 심사와 관련된 상담의 경우에는 취급은행의 콜센터 및 지점에 방문하여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 우리은행 : 1599-0800
  • 신한은행 : 1599-8000
  • 국민은행 : 1599-1771
  • 농협은행 : 1588-2100
  • 하나은행 : 159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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