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2금융권 대출 이자 환급 신청 방법 중소금융권 저축은행 상호금융

소상공인 2금융권 대출 이자 환급 신청에 맞추어 대상이 되는 개인사업자 분들께서는 직접 금융기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번 먼저 환급이 이루어졌던 1금융권의 대출환급의 경우 자동으로 시행이 되었으나 중소금융권 환급의 경우 반드시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2금융권 대출 이자 환급

중소금융권에서 금리 5%이상 7% 미만의 사업자 대출을 받은 약 40만명의 소상공인에게 총 3,000억원의 규모로 1인당 평균 75만원 상당의 이자를 지원하게 됩니다.

금융기관에서는 이자환급을 신청한 차주에게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환급하게 되며, 중진공에서는 이를 보전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 집니다.

소상공인-2금융권-대출-이자-환급

지원대상

202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중소금융권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소기업으로 5%이상 7%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합니다.

단, 부동산 임대, 개발, 공급업 및 금융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2금융권 대출 이자 환급 내용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치 금액을 한번에 지급하게 되며, 지원금액은 대출잔액과 해당 금리 구간 지원 이자율을 통해 계산됩니다.

대출잔액과 적용 금리는 202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게 되며, 금리 구간별 지원 이자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금리구간 5.0 ~ 5.5% : 0.5% 지원
  • 금리구간 5.5 ~ 6.5% : 적용금리 – 5% 지원
  • 금리구간 6.5 ~ 7.0% : 1.5% 지원

소상공인 중소금융권 대출 이자 환급 신청

우선적으로 개인사업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 해당 금융기관에 방문을 하여 신청을 해도 되며, 온라인 채널 신용정보원을 통해서도 진행 가능합니다.

법인소기업의 경우 카드사 및 캐피탈의 대출이자를 환급 받는 경우 콜센터 및 우편, 이메일을 통해 신청가능하고 그외의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직접 방문을 해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대출이자 신청방법

  1. 신용정보원 중소금융권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비용 지원 신청하러 가기 홈페이지 접속
  2. 지원대상 여부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확인 및 체크
  3. 개인(신용)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확인 및 동의
  4. 본인 인증절차 진행
  5. 지원대상 확인 결과 확인 및 신청완료

소상공인 대출이자 신청기간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의 경우 오는 3월 18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총 1~4분기로 구분하여 운영되어집니다.

  • 1분기 : 2024.03.18 ~ 03.25
  • 2분기 : 04.01 ~ 06.24
  • 3분기 : 07.01 ~ 09.24
  • 4분기 : 10.01 ~ 12.31

다만, 1분기 신청 초기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하여 5부제를 운영하게 되는데, 개인사업자 대표자의 생년월일 끝까지를 기준으로 하여 운영됩니다.

  • 3월 18일 : 3 / 8
  • 3월 19일 : 4 / 9
  • 3월 20일 : 5 / 0
  • 3월 21일 : 1 / 6
  • 3월 22일 : 2 / 7

이자 환급

신청이 접수되면 각 금융기관에서는 해당 차주가 1년치 이상 이자를 납부하였는지 확인하며 1년치 이자가 모두 납임된 후 처음 도래하는 분기의 말일 부터 6영업일 이내에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하여 문자로 통보합니다.

추가로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환급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신청 전 지원대상 계좌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되었는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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