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에 지원 받지 못한 소상공인 분들께서도 고금리 채무를 저금리로 갈아 탈 수 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세계적인 금리인상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지속되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분들의 금리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시행되었습니다.
만약 고금리 대출을 보유하고 계신 사업주 분들께서는 구체적인 자격조건과 내용 확인하시어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갈아타시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정부에서 지원한 대환대출을 통하여 금리를 낮추어 총 상환하는 금액을 줄일 수 있으며, 새롭게 상환기간을 설정하여 보다 여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는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제도의 조건과 함께 한도, 금리, 상환 구조 등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조건
기존에 한정되어 있던 대상을 전체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으로 확대하여 신규로 진행하시거나 한도역시 상향되었으므로 기존에 이미 대환을 받으셨던 분들도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애시당초 재난지원금이나 만기연장, 상환유예를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경기침체 및 고금리로 인하여 확대하여 적용한 것입니다.
- 사업자대출
- 가계신용대출
2022년 5월 31일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 대출(해당 시점 이후 갱신한 대출의 경우 지원 가능)로 연 7% 이상의 사업자 대출과,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 사이 취급한 7% 이상인 금융기관 개인기업 대표자 명의 가계신용대출을 대환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한도
차주별 한도가 개인사업자의 경우 기존보다 5천만원이 상향되었으며, 법인의 경우 1억 이 상향되었습니다.
- 개인사업자 : 5천만원 → 1억원
- 법인사업자 : 1억원 → 2억원
따라서 기존에 해당 제도를 이용중에 계신 분들께서는 증액된 한도 내에서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개인기업 대표자의 가계신용대출은 2천만원 한도내에서 대환이 가능하며, 마이너스 통장, 승용차 구입 등 사업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대출은 대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환구조
상환기간 역시 총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남에 따라 보다 넉넉하게 자금을 이용할 수 있따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거치기간 : 2년 → 3년
- 분할상환 : 4년 → 7년
또한 중도 상환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언제든 원리금 상환이 가능하므로 자금관리를 보다 여유롭고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보증료
보증료 역시 기존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애시당초 연간 보증료는 1%로 설정해두었으나, 초기 자금부담을 경감시키고자 1~3년차에는 예외적으로 0.7%로 적용됩니다.
또한 보증료를 대출시점에 전액 납부하게 되는 경우라면 납부금액의 15%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기존에는 보증료 분납을 할 수 있는 은행이 제한적이었지만, 현재는 취급가능한 전체의 은행이 모두 분납이 가능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신청방법
해당 제도에 참여중인 은행을 통하여 비대면 혹은 대면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단 가계신용대출의 경우 토스뱅크를 제외한 나머지 은행의 경우 대면으로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 기존 대출을 받았던 금융기관에 담당자 정보 및 대출정보 확인
- 신규 대출기관에 대환대출 프로그램 신청
- 대환 심사 진행 및 결과 안내
- 대환보증 및 대출 약정 체결
- 신규대출을 실행하여 기존대출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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