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차주들을 대상으로하여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으려면 채무조정 대상조건과, 대상대출에 대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에 대해서 구체적인 조건과 함께 지원사항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새출발기금은 2022년 10월 4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2020년 4월 부터 2023년 11울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 중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에게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지난 2023년 10월 말 기준으로 하여 채무조정 신청자는 4만명이 넘어선 것으로 파악 되었고, 채무액은 약 6조 4천억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또한 당초 1년간 새출발기금 신청을 받아 운영할 계획을 1년간 더 연장하기로 한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요건
새출발기금은 3가지 요건을 충족한 부실차주 및 부실우려차주를 대상으로 하여 지원하게 되는데, 각 요건에 대한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0년 4월 ~ 2023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
-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 부실차주 / 부실우려차주
요건 1. 2020년 4월 ~ 2023년 11월 사업 영위
코로나19로 피해로 입은 소상공인으로 제한을 두었으나 현재는 확대되어 해당 기간 내에[ 사업을 영위한 차주로 적용합니다.
요건 2. 개인사업자 / 법인 소상공인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8조에 따르며 법인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 기본법 제 2조에 따라 소상공인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법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별도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하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부동산 임대, 매매,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과 법무, 세무, 회계 등 전문직종은 제외 됩니다.
요건 3. 부실차주 및 부실우려차주
위 2가지 요건을 충족하면서 부실차주 및 부실우려차주에 해당이 되어야 하는데, 각 차주에 대한 구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새출발기금 부실차주
- 하나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새출발기금 부실우려차주
- 2020년 4월 이후 폐업한 개인사업자 혹은 6개월 이상 휴업중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
- 만기연장, 상환융예 이용차주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긷연장이 어려운 차주 또는 이자유예 이용중인 차주
- 국세, 지방세 및 관세 체납으로 인한 신용정보 관리대상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혹은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대출
자격요건과 함께, 채무조정 대상대출에 대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데 지원가능한 채무조정 대상대출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대출을 대상으로 하여 채무조정이 가능합니다.
단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 및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채무에 대해서는 조정이 불가하며 지원불가 대출에 대한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코로나 피해 차주 지원 정책의 취지와 무관한 대출(ex : 전세보증, 차량 등 금융리스, 자산형성 목적의 주택구입 자금 등)
- 채무특성상 새출발기금을 통하여 조정이 어려운 경우(ex : 어음, 보험약관대출 등)
-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신규 채무(단, 부실차주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6개월 이내 신규발생 채무 규모가 총 채무액의 30% 이하인 경우라면 허용)
- 체납세금 등 협약 미가입자 대출
- 2022년 8월 29일 이후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제공하여 취급한 채무
- 새출발기금 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경우
조정한도는 총 채무액 기준으로 하여 15억원으로 하며 담보10억원 무담보 5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새출발기금은 부실차주 및 부실우려차주로 구분하여 채무조정에 대한 지원내용이 다르므로, 구분하여 확인해 두시길 바랍니다.
부실차주 지원사항
- 원금조정 :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재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 60~80%의 원금 조정이 이뤄지게 됩니다.
- 금리감면 :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 분할상환 : 기존의 채무형태와 무관하게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집니다.
- 상환기간 : 거치기간 최대 1년(부동산담보의 경우 36개월), 분할상환기간 최대 10년(부동산담보의 경우 최대 20년)범위 내에서 직접 차주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추심중단 :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 채무에 대한 추심 및 강제집행이 중단됩니다.
부실우려차주 지원사항
- 원금조정 : 지원되지 않습니다.
- 금리감면 : 연체 30일 이전의 경우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초과 금리분에 대해서는 9%로 조정합니다. 연체 30일 이후의 경우라면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금리로 조정합니다.
- 분할상환 : 무조건 분살상환으로 전환합니다.
- 상환기간 : 거치기간 최대 1년(부동산담보의 경우 36개월), 분할상환기간 최대 10년(부동산담보의 경우 최대 20년)범위 내에서 직접 차주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추심중단 :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 채무에 대한 추심 및 강제집행이 중단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온라인 플랫폼 혹은,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통하여 신청자격 여부 및 채무조정 대상 대출을 확인하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상담은 대표전화 1660-1378을 통해 확인하시거나, 전국 한국자산관리 공사 및 신용회복위원회센터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안내문에 대한 내용 숙지하고 확인이후 본인인증 및 정보제공 동의, 신청자격 확인 및 완료를 통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개인사업자라면 휴대폰, 간편인증, 공동인증서를 통해서 대표자가 신청 가능하며, 법인의 경우 법인 범용공동인증서를 통한 인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PC에서 이용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라면, 원격지원서비스를 운영중에 있으므로 도움 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시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
- 소상공인확인서발급(법인)
- 휴폐업증명서(해당시)
- 상가/주택 임태차 계약서 및 상가/주택 전월세자금 대출 잔액 증명서
- 보증금이 없는 경우 무상거주(임대)사실확인서 및 소유주 신분증
- 예/적금 잔액 현황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조회내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