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원대상 확대로 인하여 기존에 지원을 받지 못한 분들께서도 추가로 신청할 수 있게 되었는데 한정된 예산인 만큼 예산 소진 이전에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최근 고정비 상승으로 인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사업 시행계획이 공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분들께서는 온라인에서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공고의 주요내용으로는 매출기준이 연 1억 4백만원 미만에 해당되는 사항이였으나, 3억원 이하로 변경된 만큼 보다 폭넓은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연매출 3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으로 배달, 택배 실적이 있는 활동 소상공인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 매출기준 : 2023년 또는 2024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이 0원을 초과하며 3억원 이하인 사업자로 연중 개업한 경우라면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하여 적용합니다.
- 배탁, 택배 실적 :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의 배탈, 택배비 이용실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 활동 사업자 : 개업일이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하며 폐업 상태가 아닌 개인,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지원금액 :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지원신청 바로가기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국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신청 도우미를 배치하여 현장에서도 배달, 택배비 신청 접수 지원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절차대로 진행됩니다.
- 정보제공 동의
- 본인인증
- 신청정보 입력
- 신청 완료
신청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업종, 매출액, 개/폐업 여부 등 지원 요건을 확인하게 되며 이를 통해 지원대상 여부를 알림톡으로 안내합니다.
만약 확인지급 대상자의 경우에는 택배 실적에 대한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별도로 등록을 하여야 하며, 증빙자료 검증을 통하여 실적을 확인하고 지원금액을 심의 및 확정하여 최대 30만원까지 지급하게 됩니다.
유의사항
- 연매출액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르 통해서 확인됩니다.
- 개업일은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증빙을 제출하는 경우 지급 금액 환수 및 제재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일반문의 콜센터 : 1533-0500(평일 9시 ~ 18시)
- 누리집 : 챗봇 24시간 운영(평일 9시 ~ 18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