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방안은 은행권 민생금융지원으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하여 역대 최대 규모인 2조원 +@를 지원합니다.
해당 제도는 18개의 은행이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 이내에서 최소 2조원을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직접 배분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지난 2023년 11월 20일, 27일 2번의 간담회를 통해 금융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경감을 위한 역할을 확대하기로 후속 조치로 마련되었습니다.
지원대상 및 금액
은행권 자영업자 대출이자 환급은 2023년 12월 20일 기준으로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약 187명을 대상으로 하여 최대 300만원까지 캐시백을 시행합니다.
대출금 2억원 한도 이내에서 1년간 4%초과 이자 납부액의 90%로 감면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되 은행별 건정성, 부담여력 등을 감안하여 최대금액 및 감면율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2022년 12월 21일 이전 최초 대출자의 경우 캐시백 대상 이자는 2022년 12월 21일 부터 2023년 12월 20일까지 1년으로 적용
- 2023년 12월 4월 1일 최초 대출자의 경우 환급 대상 이자는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1년으로 적용
- 대출금 3억원, 대출금리 5%, 2023년 12월 20일 기준 이자납입기간 1년 경과한 경우 2억원 X (5%-4%) X 90% = 180만원
중소금융권의 이자환급 대상으로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3% 이상 7% 미만의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보유했던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이 해당되며,
1인당 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원으로 한정하므로 1명당 최대 150만원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은행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기업, 국민, 한국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케이, 카카오, 토스 18개 은행이 참여하며 산업 수출입 은행의 경우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한 추가적 지원에 참여 합니다.
5대 은행 기준으로 지원하는 금액은 2~3천억대 수준으로 은행별 당기순이익에 따라 참여 예산은 차등적용됩니다.
중소금융권 저축은행, 상호금융, 캐피탈, 카드사의 경우에는 자체 재원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만큼 국회에서는 예산 3천억원을 편성하였고,
금융기관에서 지원대상에게 환급을 하게 되면 중진공에서는 금융기관이 지급한 환급액 일체를 보전하게 됩니다.
지원시기
은행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환급은 2월 5일부터 실시되며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의 경우 3월말부터 환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은행권의 대출이자 환급을 지원받은 분들께서도 중소금융권 지원 대상이 되신다면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중소금융권 내에서 중복지원은 불가한점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신청
은행권 이자 환급 캐시백 지원의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각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추가의 대출을 받는다거나 캐시백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중소금융권의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로 하므로 향후 공지되는 사항을 참고하여 신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율프로그램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이외에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총 4천억원의 지원이 이뤄지게 됩니다.
- 전기료, 임대료 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
-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외의 취약계층 지원
- 보증기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
2024년 1분기 중 은행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할 것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다시한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상세내용은 금융위원회 블로그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