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9일 서울특별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2026년도 하반기 성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습니다.
서울시 성북구 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 목적 : 운영자금(경영안정자금 및 운전자금) 및 설비자금(시설자금, 기수랙발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됩니다.
- 대상 : 성북구 내에서 사업자등록 후 3개월 이사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은행 여신 규정에 의한 담보 능력이 있는 아래의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 중소기업자
- 소상공인
- 제조업 관련 지식서비스 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자
- 성북구에서 운영하는 벤처창업지원센터 입주자 및 졸업자
-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에 따른 사업자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사업자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성기업자
-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융자내용
- 융자한도 : 담도 1억원, 신용 5천만원
- 상환조건 :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금리 : 연 1.2%
- 지원조건 : 우리은행의 대출약관 규정에 딸느 담보설정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발행이 가능한 업체
신청 및 접수방법
필요한 서류를 챙기시어 성북구청 8층 지역경제과에 방문하여 접수하실 수 있으며,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문의처 : 02-2241-3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