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 조회를 통해서 환급금액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즉시 신청하여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는 경우 소멸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한내에 조회하여 환급 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매년 환급액을 확정하여 지급 절차를 시행하게 되는데, 대상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온라인을 통해 본인이 직접 편리하게 조회하여 환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
상한제 사후환급금이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시작된 제도로, 건강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 중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에 대한 금액을 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 제도는 2004년을 기준으로 시행하여왔으며 소득분위에 따른 상한액 기준이 변경되고 있기 때문에 매년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로 2023년도에 실시하는 환급은 2022년을 기준으로하며, 2024년에 실시하는 환급은 2023년을 기준으로, 즉 전년도에 발생한 초과금을 당해연도에 환급받는 것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 조회/신청
해당 환급금액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데, 만약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직접 조회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신청을 하거나 정부24를 통해서 본인이 직접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건강보험 공단에 직접 신청하는 방법으로 인터넷을 통한 PC 및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한데 PC에서는 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하고, 스마트폰에서는 The건강보험 앱을 통해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가까운 공단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이메일, FAC, 우편 등의 방법으로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 앱에서 본인인증을 통한 로그인을 하신 뒤, 민원여기요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메뉴를 통해서 즉시 확인 해볼 수 있습니다.
- 만약 환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0원으로 표시되어지며, 본인부담 상한제 사후환금금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금액까지 표시가 되며, 선택하여 환급신청까지 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라면,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으로 문의를 하셔도 되며, 가까운 지사에 방문을 하여 도움을 요청하셔도 될 것 입니다.
정부24 건강보험 본인부당상한액 초과금
정부24 민원서비스를 통해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경우 초과금에 대해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정부24 홈페이지 및 APP 접속
- 민원서비스 –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하기 선택
- 회원/비회원 신청하기 선택
- 비회원신청시 개인정보 이용동의 및 신청정보 입력
- 인적사항 확인 및 미청구 조회선택하여 환급 신청
➡️ 정부24 환급금 신청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기준
초과금에 대한 기준은 연평균 건강보험료 분위를 기준으로 1분위 ~ 10분위로 나누어 분위별 상한액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1~5분위까지는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에 대한 상한액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만큼 해당 기준을 잘 알아두셔야 할 것입니다.
아래 이미지(표)를 통해서 연도별 본인부담상한액 현황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 본인부담상한액
소득 | 본인부담상한액 |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
1분위 | 87만원 | 138만원 |
2~3분위 | 108만원 | 174만원 |
4~5분위 | 167만원 | 235만원 |
6~7분위 | 313만원 | 388만원 |
8분위 | 428만원 | 557만원 |
9분위 | 514만원 | 669만원 |
10분위 | 808만원 | 1,050만원 |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 산정기준
구분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 |
1분위 | 12,840원 이하 | 56,330원 이하 |
2~3분위 | 12,840원 초과 ~ 19,780원 이하 | 56,330원 초과 ~ 80,510원 이하 |
4~5분위 | 19,780원 초과 ~ 38,930원 이하 | 80,510원 초과 ~ 106,750원 이하 |
6~7분위 | 38,930원 초과 ~ 103,580원 이하 | 106,750원 초과 ~ 154,120원 이하 |
8분위 | 103,580원 초과 ~ 142,650원 이하 | 154,120원 초과 ~ 194,500원 이하 |
9분위 | 142,650원 초과 ~ 223,930원 이하 | 194,500원 초과 ~ 265,900원 이하 |
10분위 | 223,930원 초과 | 265,900원 초과 |
이외의 건강보험 환급금은?
상한제환급제도 이외에도 환급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가 이중납부되어지거나 착오납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상적으로 부과 및 고지되었으나 자격의 소급 상실 및 부과자료에 대한 소급 감액 조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금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환금금은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3년이후에는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적어도 3년 이내에 한번씩은 조회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가로 아래글에서는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