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 대상 및 지급 기준에 대해서 알아 볼 것입니다. 온라인상에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캐시백은 신청자의 계좌로 현금 지급되는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전력에서 시행하는 에너지 캐시백과는 별개의 제도로 전기요금이 아닌 가스요금을 기준으로 하여 진행됩니다.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란?
해당 제도는 주택 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여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일정 이상 절감에 성공하면 절감량에 따라서 현금으로 되돌려주게 됩니다.
별도로 신청을 해야만 적용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함께 참여 대상 및 지급 기준등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대상
해당 제도에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취사용을 제외한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에 사용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래의 경우에 해당 하는 경우라면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신청이 불가하므로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전출 및 전입, 명의변경으로 인하여 고객식별번호가 변경되어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전체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할 때
- 산업용, 업무난방용 사용자
- 신청자와 계약자의 명의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를 미제출한 경우
-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를 잘못 기입하여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할 때
-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여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 중 세대별 사용량 자료가 없는 경우
- 기타 사유로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때
기간(신청, 절감, 비교)
- 신청기간 : 2023.12월 ~ 2024.3월
- 절감기간 : 2023.12월 ~ 2024.3월
- 비교기간 : 2022.12월 ~ 2023.3월
캐시백 지급기준
절감기간 사용량과 비교기간 사용량 대비 3% 이상 절감하는 경우 절감율별로 하여 차등하여 캐시백이 지급됩니다.
- 3%이상 ~ 10% 미만 : 50원/㎥
- 10%이상 ~ 20% 미만 : 100원/㎥
- 20%이상 ~ 30% 미만 : 200원/㎥
※ 단 기온상승에 인한 자연감소에 대한 온도 보정계수를 적용하게 되므로 동절기 기온이 평년기온대비 1℃ 상승하는 경우 5% 자연감소 되므로 최소 8%로 기준 변경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신청방법
캐시백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별도로 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K-가스 캐시백 홈페이지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K-가스 캐시백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진행하셔야 하며 가입시 자동으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와 관련된 절차 및 준비사항,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신청절차
- 홈페이지 우측 상단 회원가입 클릭
- 회원선택(개인/단체)
- 약관동의(이용약관,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3가 제공 및 취급 이용)
- 본인인증
- 회원정보 입력 및 도시가스사 선택, 고객식별번호 입력
- 가입완료(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자동 신청)
회원종류
- 개인회원 : 개별난방 사용자로 1인 1고객식별번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체회원 : 중앙난방 사용자로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회의 등에서 신청합니다.
준비사항
- 개인회원 : 도기가스 고지서,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신청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
- 단체회원 : 사업자등록증, 법인 통장사본, 최근 발행된 도시가스 고지서 1부
유의사항
회원가입 이후 변경되는 휴대폰 번호 및 이메일 주소는 반드시 마이페이지 회원정보 변경 메뉴를 통해서 수정등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