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 제도 관련하여 한번 알아보도록 할 것 입니다. 해당 제도는 국내 주요 정책중 하나로, 긴급하게 어려움이 처하여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긴급복지지원 제도
본 제도는 긴급하게 생계곤란이나 위기 상황등이 발생한 경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하여 지원하는 급여와는 별개의 사안으로, 긴급복지지원 제도의 경우 지속적인 지원이 아닌 단기적으로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긴급지원법에 의거한 생계지원에 대해서 한번 보다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할 것 이므로 만약 관련된 상황을 겪게 된다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생계지원
생계지원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1호부터 9호까지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하여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를 유지하는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비용이나 현물을 통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원치적으로 금전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 특징이지만, 거동이 불편하여 물품을 구매하거나 어려운 경우, 금융기관에 방문을 하는 것이 힘든 경우 등 상황에 따라서는 필요한 현물로 지원을 하기도 합니다.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대상
- 주소득자의 사망이나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이 상실된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하는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 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를 당하는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어렵거나, 가구구성원으로 부터 성폭력을 당하는 경우
- 화재 혹은 자연재해 발생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가 어려운 경우
- 주소득자 및 부소득자의 휴업 및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영업이 곤란하게 되어진 때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실질적으로 소득을 상실하게 된 때
- 보전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하게 된 때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지원금액 및 기간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의 경우에는 가구 구성원 수에따라서 차등하여 지급을 하게 되는데,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 623,300원
- 2인 : 1,036,800원
- 3인 : 1,330,400원
- 4인 : 1,620,200원
- 5인 : 1,899,200원
- 6인 : 2,168,300원
가구 구성원수에 따라서 위 금액으로 지원을 하게되며, 원치적으로는 1개월분을 지급하게 되지만, 만약 지원연장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2개월에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총 3개월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열리는데 이에 따라 최대 3개월 범위내에서 추가로 연장하여 지원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원신청 및 절차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 혹은 이해관계인 등 제 3자가 대신하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시/군/구청 긴급지원 담당자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요청하거나, 보건복지부상담센터를 통하여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자는 즉시 현장을 확인하여 지원여부를 보다 빠르게 결정하여야 하며, 소득 및 재산 요건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가 이뤄지게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