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생계지원금 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제도는 국내 주요 정책중 하나로, 긴급하게 어려움이 처하여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이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2024년 기준으로 소득기준과 금융재산기준을 개선하여 보다 많은 위기가구에게 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제도
본 제도는 긴급하게 생계곤란이나 위기 상황등이 발생한 경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하여 지원하는 급여와는 별개의 사안으로, 긴급복지지원 제도의 경우 지속적인 지원이 아닌 단기적으로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긴급지원법에 의거한 생계지원에 대해서 한번 보다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할 것 이므로 만약 관련된 상황을 겪게 된다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생계지원
생계지원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1호부터 9호까지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하여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를 유지하는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비용이나 현물을 통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원치적으로 금전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 특징이지만, 거동이 불편하여 물품을 구매하거나 어려운 경우, 금융기관에 방문을 하는 것이 힘든 경우 등 상황에 따라서는 필요한 현물로 지원을 하기도 합니다.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대상
- 주소득자의 사망이나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이 상실된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하는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 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를 당하는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어렵거나, 가구구성원으로 부터 성폭력을 당하는 경우
- 화재 혹은 자연재해 발생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가 어려운 경우
- 주소득자 및 부소득자의 휴업 및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영업이 곤란하게 되어진 때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실질적으로 소득을 상실하게 된 때
- 보전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하게 된 때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지원금액 및 기간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의 경우에는 가구 구성원 수에따라서 차등하여 지급을 하게 되는데,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 713,100원
- 2인 : 1,178,400원
- 3인 : 1,508,600원
- 4인 : 1,833,500원
- 5인 : 2,142,600원
- 6인 : 2,437,800원
가구 구성원수에 따라서 위 금액으로 지원을 하게되며, 원치적으로는 1개월분을 지급하게 되지만, 만약 지원연장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2개월에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총 3개월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열리는데 이에 따라 최대 3개월 범위내에서 추가로 연장하여 지원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원신청 및 절차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 혹은 이해관계인 등 제 3자가 대신하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시/군/구청 긴급지원 담당자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요청하거나, 보건복지부상담센터를 통하여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자는 즉시 현장을 확인하여 지원여부를 보다 빠르게 결정하여야 하며, 소득 및 재산 요건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가 이뤄지게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 긴급복지 생계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