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대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분들을 대상으로 수급자 선정을 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만으로는 갑작스럽게 자금이 필요로 할 때에 해결할 수가 없는데, 이 경우 지원받아 이용할 수 있는 대출에 대한 내용을 안내합니다.
정책형 금융상품을 통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 이용하시면 되는데, 요건을 충족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분들께서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생계형 자금과 교육비 및 전세자금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금융상품은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여 무조건 승인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내용과 조건을 파악해 두시길 바랍니다.
➡️ 저신용자 소액대출
➡️ 근로복지공단 대출
➡️ 무직자 햇살론 대출
➡️ 햇살론15 직접보증
기초생활수급자 대출
기초생활수급자가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출의 경우 무조건 이용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금융기관의 상품을 직접 이용했을 때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융기관에서 직접적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소득 요건 및 신용 요건 등에 따라서 금리 및 한도에 차이가 결정되지만,
제도권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고정금리로 진행되는 상품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점 잘 활용하신다면 자금 이용 시 이자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출 동사무소
우선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 동사무소 대출인데, 의외로 많은 분들께서 잘못알고 계신 사항 중 하나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동사무소는 금융기관이 아닙니다. 따라서 동사무소에서는 취급하고 있는 대출상품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주민센터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하여 제도권 내에 있는 금융상품들을 안내하고 하다보니, 와전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취약계층 자립자금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의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하여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정책형 서민금융 상품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 하면서 아래의 하나에 해당이 된다면 신청을 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등록장애인
- 한부모가족가구주
- 조손가족 가구주
- 다문화가족 가구주
- 북한이탈주민
-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특별 대응지역 거주 및 사업 영위
- 전세사기피해자
대출한도는 1,200만원까지 가능하며, 대출금리는 연 3%로 적용됩니다. 거치기간 1년을 포함하여 상환기간 최대 5년까지 총 6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미소금융 지점을 통해서 취급을 하고 있으므로, 대상이 되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분들께서는 확인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취약계층 교육비대출
자립자금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형 대출상품이라면, 자녀교육비를 목적으로 하여 취급할 수 있는 취약계층 교육비 대출또한 존재합니다.
위 대상요건 중 전세사기피해자를 제외한 요건에 해당이 되는 경우 이용이 가능하며, 대출한도 500만원을 3%의 금리로 거치1년, 상환5년 최대 6년까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특례전세자금보증
사회적배려대상자 특례전세자금보증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출 상품입니다.
최대 5,000만원까지 보증이되며, 채권보전조치 시 6,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해당 상품의 특징으로는, 신용평가를 생략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단, 신용판단정보 또는 공공정보 등록자의 경우에는 보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콜센터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