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계산 기준 확인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방법은 본인이 인터넷상에서 쉽고 빠르게 확인을 해볼 수 있으므로 확인하기 편리합니다.

본인이 직접 인증을 통해 조회를 하여야 국민연금 납부액에 대한 확인을 해볼 수 있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본 내용 확인하시어 조회에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본인의 총 납부내역 및 기간별 상세 내역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가입내역 조회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가입내역 조회를 하는 방법은 국민연금 공단 내연금알아보기를 통해서 순차적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납부액-조회

1.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 내연금 알아보기에 접속하여, 인증하고 내연금 알아보기 메뉴를 통해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국민연금-납부액-조회

2. 로그인하여 내용 확인

로그인 방식으로는, 간편인증이나 인증서 등으로 편리하게 진행해 볼 수 있으며, 로그인과 동시에 가입내역 조회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총납부내역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를 하게 되면, 총 납부내역과 함께, 기간별 상세내역, 기타 상세내역을 즉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납부액-조회-바로가기

또한 예상 연금월액에 대한 내용도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하며, 보다 상세한 향후 수급받게될 노령연금 예상액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아래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국민연금 납부액 계산

매월 납부하고 있는 국민연금 납부액 계산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있는 4대보험료 계산기를 통해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급여 명세서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며, 납부내역서 발급을 통해서 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국민연금 납부액 계산 방법은, 기준소득월액 X 보험료율를 통해서 계산하게 되는데, 보험료율은 9%입니다.

단, 직장인의 경우 회사와 5:5로 부담하므로 급여의 4.5%로 계산을 하시면 된다는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기준

위에서 언급한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하여 국민연금 납부액 기준이 되어지는데, 기준 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민만을 절사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최저 37만원에서 최대 590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됩니다.

즉, 소득월액이 37만원보다 낮은 경우에는 37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며, 590만원보다 높은 경우에는 590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이렇게 국민연금 납부액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직접 확인을 해보신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문의해 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안내해드리도록 할 것 입니다.

추가로 함께 알아두면 좋은 글들을 몇가지 소개해드리므로, 아래에서 필요하신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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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