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는 정부에서 직업훈련을 원하는 사람에게 훈련비를 지원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다양한 복지 정책 중 하나 입니다.
지원 범위내에서 훈련비의 최대 85%까지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최소한의 자비부담으로 다양한 훈련과정 중 원하는 훈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적극 참여하는 경우 추가로 훈련장려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직업훈련을 하고자 할 때 교육기관 및 학원 등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 때에 발생하는 비용이 부담되어 배움을 포기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부담을 덜고 교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자 및 지원내용과 더불어 어떠한 절차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까지 확인하고 스스로 원하는 직업훈련에 참여하신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대상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 현직 공무원
- 사립학교 교직원
- 졸업예정학년이 아닌 고등학교 재학생
- 졸업까지의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여 남은 대학 재학생
- 4억원 이상의 자영업자
-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종사자(45세 미만)
- 월평균 소득 5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특히 2021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카드 발급 대상자가 대학생 중 졸업예정자에서 대학교 3학년 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지원내용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기본 300만원까지 지원 범위내에서 유형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참여자 : 45 ~ 85%
- 국민취업제도 1유형 및 2유형(특정계층) : 80 ~ 100%
- 국민취업제도 2유형(청, 중장년층) : 50 ~ 85%
- 근로장려금 수급자 : 72.5 ~ 92.5%
이와 더불어 300만원의 계좌를 모두 소진한 경우라면 아래의 일부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100 ~200만원의 금액을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종사자
- 출소예정자,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아프간 특별기여자
또한 훈련기간 중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이면서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라면 월 최대 116,000원의 훈련장려금 지급이 이뤄집니다.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실업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월 최대 36만원)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은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직업훈련포털을 통해 온라인(PC 및 모바일)으로도 진행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접속후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 메뉴 선택
- 공동인증서 혹은 간편인증 중 선택
- 선택한 인증방식에 따라서 로그인 진행
- 발급신청 전 확인사항(권리 및 의무사항 및 실업자 여부, 유의사항) 체크 하여 확인
- 카드 발급 신청서 항목 입력 및 SMS수신동의 여부 선택
- 카드 발급구분(신규, 재사용) 및 신청유형(우편 및 방문) 체크
- 발급구분(실업자, 재직자, 자영업자 등) 선택
- 배송지 주소 입력
- 관할관서 선택하여 다음단계
-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확인항목 체크 및 동의 진행
- 발급신청서 제출(나의점보-나의카드-국민내일배움카드-카드신청내역에서 신청서 회수 및 수정 가능)
사용방법
발급받은 뒤 원하는 훈련과정을 신청하여 수강하게 되면 훈련비 중 국비지원액은 발급받은 카드에서 차감되어 결제됩니다.
훈련과정의 경우 직업훈련포털 내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지역별 교육기관에 대한 정보와 함께 훈련기간 및 시간, 비용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발생하는 비용에 있어 자비부담액을 직접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교육기관 및 학원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