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 연기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건강검진 예약을 하는 경우 보다 편리하게 검진을 받아보실 수 있으므로, 해당 내용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2024년도에 대상자에 해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미수검자 추가 신청을 통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건강검진을 받는 것에 대해서 시간이 부족하고 귀찬다는 이유로 미루는 경우가 있는데, 건강검진은 국가에서 권고하는 최소한의 검진에 해당하기 때문에 본인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따라서 과태료를 납부하고 말아야겠다는 생각보다는 하루쯤 시간을 내시어 꼭 검진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국가건강검진 연기 신청
전년도에 건강검진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실시하지 않늠 미수검자의 경우에는 추가 신청을 통하여 올해 실시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용할 수 있는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전년도에 받지 못한 건강검진을 직접 조회하고, 올해 대상자로 추가로 등록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에 해당합니다.
단, 의료급여수급권자,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대상 : 일반검진 및 일부 암검진(위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폐암, 간암(상반기))
- 실시기간 : 추가 신청한 건강검진은 신청일~당해연도 12.31.까지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의 일반검진은 소속 사업장을 통해서만 추가신청이 가능합니다.
※ 간암(상반기)은 신청일 ~ 당해연도 6.30.까지 실시할 수 있으며 간암(하반기)은 추가등록 신청이 불가합니다.
국가건강검진 예약 방법
기존에 받던 곳이 있다면 해당 기관으로 연락하여 예약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면 되겠으나, 처음 진행하거나 타지에서 실시하게 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우선적으로 인근의 검진기관에 대한 정보를 먼저 확인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검진기관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지역 및 건강검진 종류를 체크하여 인근의 국가건강검진 가능한 기관에 대해서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후 해당 기관에[ 연락을 하시어 예약 방법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기관에따라서 예약 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꼭 직접 문의하여 보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건강검진 과태료
만약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는데,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가 될 수 있는 만큼 사업주나 근로자 모두 신경써서 참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1. 사업주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실시간 근로자 1명당 과태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1차 위반 : 10만원
- 2차 위반 : 20만원
- 3차 위반 : 30만원
2. 근로자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실시한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으며,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1차 위반 : 5만원
- 2차 위반 : 10만원
- 3차 위반 : 15만원
➡️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