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 및 기간에 대하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이전에는 교육급여를 계좌로 이체하여 현금으로 지원을 하였지만, 2023년 부터는 교육급여가 계좌이체가 아닌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이 이뤄지게 변경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모든 교육급여 수급 가전에서는 반드시 바우처 신청을 하여야 하므로, 특히 신규로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신 분들께서는 꼭 신청하시어 누락되는일 없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 한국장학재단에서는 꿈을 가진 아이들의 내일이 밝아지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해당 바우처는 교육급여 수급권자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포인트 형태의 이용권으로, 허용된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특징이 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급여 신청 후 보장결정 통지를 받은 수급권자에게 지원되며, 바우처 신청 전, 교육급여 수급 자격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바우처는 해당 월 16일 이전 보장 결정시 익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16일 이후 보장 결정시 다다음달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 초등 : 연 461,000원
- 중등 : 연 654,000원
- 고등 : 연 727,000원
※ 한부모 가정지원 학용품비 등 타 복지사업 우선 지원금액 차감 등에 따라 개인별 실제 배정 금액 차이 발생 가능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자격
교육급여 바우처는 만14세 이상의 교육급여 수급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호자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급여 신청인 혹은 주민등록 전산 정보상 학생의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 성인 세대원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교육급여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한데, 누리집을 통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의 절차로 이뤄지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신청학년도 선택
- 신청권자 선택
- 개인정보 등 동의
- 지급수단 선택
- 본인인증
- 지원대상 여부 및 신청인자격 확인
- 신청정보 확인 및 신청완료
신청기간
2024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는 오는 2025년 6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매일 09시부터 22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바우처 배정은 온라인 신청 완료 후 결제 수단에 따라 최대 10일 내외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2025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기간에 대해서는 아직 공지된 바는 없으나, 빠르면 3월 말에서 4월 초부터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용처
교육급여 바우처는 유흥·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성인용품 판매점 등 비교육적 업종을 제외하고는 마트, 음식점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단, 카드사 세부 업종분류 방식, 가맹계약 여부, 가맹계약 등록 업종 상태 등으로 카드사별 사용처에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바우처 이용 카드사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