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및 발급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것 입니다. 해당 서류가 필요한 경우는 온라인에서 즉시 열람 및 발급하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에 대한 소재 및 구조 면적과 함께, 소유자의 주소 및 성명 등을 작성해 놓은 공용 문서로 해당 건축물에 대한 내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됩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를 함에 있어도 확인을 하게 되는데, 해당 서류를 통하여 건축물에 대한 위법사항 유무 등을 확인하여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해당 서류를 발급하기 위해서 직접 방문을 하여 진행하는 경우에는 발급시 1건당 500원, 열람시 1건당 3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인터넷을 통하여 건축물대장 열람 및 발급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수수료 없이 무료로 발급이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인터넷
해당 서류를 인터넷에서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것입니다. 정부24홈페이지 민원서비스를 통해서 무료열람이 가능한데, 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발급(열람)메뉴를 통해서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 방문을 하여 자주찾는 서비스 메뉴중에 건축물대장을 찾으셔서 접속하시거나, 찾으시는 서비스를 입력하는란에 건축물대장으로 검색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이후 해당 서비스에 대한 안내사항 등 내용을 확인한 이후에 발급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회원 및 비회원 중 선택을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회원가입이 되어있다면,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하여 로그인하여 진행하면 되며, 비회원으로 선택하는 경우 약관에 동의한 다음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여 다음으로 진행합니다.
건축물소재지, 대장구분, 대장종류, 수령방법에 대해서 입력 및 선택을 하여 민원신청하기를 통해 건축물대장 무료열람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수령방법의 경우에는 본인출력, 전자문서지갑, 제3자제출이 있고, 방문하여 수령을 하는 것이 있는데, 방문하여 수령하게 되는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건축물대장 출력 및 PDF
인터넷으로 발급 받은경우 화면에서 즉시 열람을 할 수 있는데, 해당 문서를 인쇄하거나 PDF파일로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있는 인쇄 버튼을 눌러 PC에 연결되어진 프린터기기로 직접 출력하실수 있습니다.
만약 파일로 필요한 경우 PDF로 저장을 눌러서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파일명으로 저장을 해 놓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모바일 무료열람
스마트폰에서 만약에 열람을 하고자 한다면, 정부24 앱을 다운로드 및 설치하여 동일한 과정으로 처리해 볼 수 있습니다.
단, 스마트폰에서는 발급은 불가하며, 화면 열람만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하여 접수
만약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서 열람 및 발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직법 관련 기관을 찾아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시/군/구청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발급하게 되며, 만약 관할 처리기관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부24에서 처리리관 검색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대장 민원과 관련된 문의 사항의 경우 국토부 건축정책과 044-201-4751을 통하여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