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건강보험에 가입이 가능한데 이 경우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도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는 만큼 기준을 두어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피부양자로 등록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번시간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과 더불어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고 등록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대상
피부양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일정 자격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및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크게 소득요건, 재산요건, 부양요건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각 세부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은이 잘 확인하시어 대상 여부를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1.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자로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
- 모든 소득(사업, 금융, 연금, 근로기타소득 등)을 합하여 연간 2,000만원 이하
※ 피부양자가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유무에 관계없이 소득이 있는 경우 제외됩니다. 또한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대상 상이자는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연간 소득 500만원 이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2. 재산요건
- 재산과표가 5억 4천만원 이하
- 재산과표가 5억 4천만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 형제 및 자매는 재산과표 1억 8천만원 이하
3. 부양요건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형제 및 자매 중 미혼으로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대상자 상이자 등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직장가입자 근로자 본인이 직접 등록을 하게 되지만 예외적으로 회사 담당부서에서 처리를 해주는 경우가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담당부서에 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직접 처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온라인을 통해서도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가까운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직접 방문을 하시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서도 등록 신청이 가능하므로 참조하시길 바라며 온라인을 통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하는 세부 절차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접속
2. 개인 로그인
3. 피부양자 업무 – 자격취득 메뉴 선택
4.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진행
5. 사업장 정보 및 가입자 확인후 등록할 피부양자 주민등록번호, 성명, 가입가와의 관계, 취득연월일, 취득부호 등을 입력하며, 추가로 등록할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하단의 피부양자 추가 버튼을 통해 입력
6.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신청을 마무리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구비 서류
-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1분(온라인 신청시 생략)
- 사실혼의 경우(피부양자) 제출서류
- 사실혼 관계 인우보증서 1부
- 사실혼 양 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사실혼 공증 또는 공적자료
- 피부양자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
- 장애인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상이자 증빙자료(해당시)
피부양자 자격취득일
- 신생아의 경우 출생한 날
- 사실혼의 경우 공단에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한 날
-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과 피부양자의 자격취득을 동시에 신고하는 때에는 그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
-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로부터 90일 넘어서 피부양자 등록 신청을 한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한 날
- 소득 조정을 신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소득 조정신청일로 하며 9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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