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 조회 절차 및 방법

개인회생 신청자격 조회 및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개인회생 절차상 필요한 비용과 더불어 법률전문가를 통해 도움을 받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바용에 대해서 함께 알아두신다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는 경우 3~5년간 일정한 금액을 상환하는 경우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 면제를 받는 제도 입니다. 기본적으로 신청자격을 충족하여야 하며, 무엇보다 신청 후 인가를 받을 때에는 변제금을 최소화 하는 것이 신청자 입장에서 유리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단순하게 된다 안된다라고 표현하기 보다는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재산, 소득에 대한 내용을 기준으로 삼게되며 최근 5년 이내에 파산 및 개인회생으로 인한 면책 결정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100% 인가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파악부터 해보시고, 필요한 경우 변호사 및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1. 개인채무자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변제할 것으로 하는 내용으로 진행되는 절차에 해당하므로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될 수 없으며 오직 개인채무자만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등 법인의 경우에는 개인회생은 신청 할 수 없습니다.

2. 지급불능

변제 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것을 지급불능 상태라고 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자격으로는 지급불능에 빠져 있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재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현재의 재산 합계가 채무의 총액보다 많은 경우라면 지급불능으로 볼 수 없습니다.

3. 수입

기본적으로 무직자의 경우에는 개인회생 제도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은 지속, 반복적인 수입을 변제원으로 삼아 일정기간 상환을 하는 제도 이기 때문에 반드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일용직 등 고용형태나 영업소득 유무에 대해서는 구분하지 않고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을 따지게 됩니다.

4. 채무액의 한도

총 채무액중 담보부 채무액은 15억원 미만에 해당하여야 하며 부담보 채무액의 경우 10억원 미만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채무 종액은 이자 및 지연 손해금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금액을 확인하는 시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일로 합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자가진단

개인회생 신청자격 조회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에서는 스스로 개인회생 신청자격 조회를 해 볼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가진단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언제 어디서나 쉽게 확인이 가능한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자가진단 프로그램은 이용자가 입력하는 채권액, 재산액, 수입을 기초로 하여 개인회생신청 대상자 여부와 개략적인 변제계획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이용자가 정확한 값을 입력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과도 변경될 수 있는 점은 감안하시길 바랍니다.

➡️ 개인회생 자가진단 바로가기

개인회생 신청절차 및 방법

절차내용
신청 변제계획안 제출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신청을 합니다. 단, 서울의 경우 서울회생법원에 신청을 합니다. 개신신청서와 각종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개인회생위원 선임법원의 감독을 받아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 상황과 채권액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조사하고 적정한 변제계획안이 작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권고를 하며, 변제계획 인가 후 그 수행을 감독하는 등 법원을 보좌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보전처분 중지명령 / 포괄적 금지 명령개시결정 전까지 신청인이 그 재산을 은닉 또는 처분하거나 채권자들의 권리행사가 쇄도하는 등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신청인의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 가처분 그 밖에 필요한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신청일 부터 1월이내)개인회생절차개신신청 기각사유가 없는 경우 개시결정을 하게 되며 개시결정문과, 채권자 이의기간, 채권자집회기일을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채권이의기간(개시결정일로부터 2월이내)개시신청서의 채권자목록은 해당 채권자에게 송달되며 그 채권자목록의 기재(특히 채권액)에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는 채권자는 법원이 허여한 이의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집회(개시결정일로부터 3월이내)채권자집회는 변제계획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집회는 아니며, 신청인이 변제계획안에 대해 채권자들에게 설명하고, 채권자들이 신청인의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 여부를 진술하는 집회입니다.
변제계획인가(신용불량 등록해제)변제계획안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필수적으로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게 됩니다.
변제계획의 수행(개인회생위원 감독)변제계획이 인가된 경우 신청인은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대로 개인회생위원의 예금계좌에 변제할 금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원칙적으로 3년간(‘18.1월 이전 5년)의 변제계획을 수행하게 됩니다.
면책정해진 기간동안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반드시 면책결정을 하게 되며, 면책결정이 있게 되면 잔존 채무 전액에 관해서는 변제할 책임이 없게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비용

개인회생 신청시 발생하는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가 존재합니다. 물론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게 되지만 이는 정해져 있는 사항이 아니며 개인의 상황과 변호사 및 법무사 사무실 마다 다르게 책정될 수 있어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 인지대 : 신청서에는 3만원의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를 붙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송달료 :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함께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 수의 곱하기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1회 송달료의 금액은 5,200원에 해당합니다.)

➡️ 개인회생 변호사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