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양수교육 예약을 하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온라인상에서 최신 일정을 확인하여 예약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인터넷 접수를 통해 진행하여야 하며 교육 수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개인택시 운송상업 면허를 양수하여야 하며 3년이 경과한 이후에 양수하려고 한다면 다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개인택시 양수교육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 완하로 인하여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양수요건인 사업용 무사고기간 대체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 별로 무사고 운전경력 인정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은 관할관청에 별도로 확인을 해야하며 교육신청일 이전에 사고이력이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여 교육을 신청 하여야 합니다.

신청자격
개인택시 양수교육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사자격 중 택시운전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교육신청일로부터 과거 3년 동안 운송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법 제9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 교육신청일로부터 과거 3년 동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누산점수가 180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함
- 개인택시면허 양도 양수 인가 신청(예정)일로부터 무사고 경력이 5년 이상일 것
개인택시 양수교육 대상
위 신청자격을 충족하면서 교육 수료일로부터 3년이내에 아래의 사항중 하나를 하려고 하는 분들께서 개인택시 양수교육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상속받아 그 사업을 직접 승계하려는 경우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려는 경우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개인택시 양수교육 신청방법
양수교육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교육대상이 되는 분들께서는 교통안전체험교육 홈페이지를 통하여 인터넷 예약을 통해 교육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약기간에 맞추어 해당 교육일정에 맞추어 교육을 수료하시면 되는데, 구체적인 예약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홈페이지 접속
포털사이트에서 TS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홈페이지를 검색하여 접속하시거나 이곳을 통해서 접속하면 되겠습니다.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기존에 가입한 이력이 있으면 로그인을 곧바로 진행하시면 되고, 처음이라면 회원가입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3. 택시 양수교육 예약
페이지 상단의 교육예약엣어 택시 양수교육 예약을 선택하여 원하는 교육센터의 예약기간 및 교육기간을 확인하여 선택 후 진행합니다.
4. 교육비 납부
상단의 마이페이지 교육예약과정 보기를 통해 과정 선택 이후 교육비를 신용카드 결제 및 가상계좌입금 방식 중 선택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절차 및 수료기준
인터넷 접수를 통해 결제까지 이뤄지게 되면 교육 당일 교육센터로 오전 9시 이전까지 도착을 하여야 하며, 5일 40시간 동안 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후 수료 기준을 충족하게 되는 경우 수료증이 발급되는데 수료 기준은 이론 및 실시교육을 이수하고, 종합 평가에서 60점 이상을 취득해야 합니다.
※ 필기(20점), 기능평가1(20점), 기능평가2(30점), 주행평가(30점)
2024년 교육일정 안내

